김영진님께서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다친 곳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철구를 전액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 등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전동 및 수동휠체어는 1, 2급 중상이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진님 부친의 경우 2급 상이자로서, 전동휠체어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제2항에 의해 “상이처의 수술 또는 상이처로 인하여 발생된 질환 등으로 전동휠체어가 필요하다는 보훈병원 해당 진료과장의 소견이 있는 때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지청 복지과 보철구 담당자와 자세한 상담을 나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문의하신 장애인 등록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국가유공자의 다친 곳 이외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장애인등록자의 전동휠체어 등 보장구신청은 전문의 처방전(뇌병변장애 또는 지체장애)과 함께 보장구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급여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구입비(최대 209만원의 80% 지급)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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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 중 사고 처리와 배려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 2013.01.02 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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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답변 드립니다. | 2012.12.26 10:09 |
이 추운날 청와대 관람 해도 너무했습니다. | 2012.12.08 2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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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양 사건,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 2009.10.01 04:26 |
출산 장려책=중산층 위주로 되어야... | 2009.09.23 12:00 |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 2009.10.13 17:41 |
90개국중 종합3위 달성! 농아인올림픽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2009.09.16 00:00 |
농아 올림픽, 꾸준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 2009.10.01 03:10 |
공립 유치원 교사 선발 인원의 증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2009.09.13 22:41 |
공립유치원 교사 증원에 관한 답변입니다. | 2009.10.01 03:09 |
학생 생활통지표 기록유지를 하지 않는 문제. | 2009.09.12 23:55 |
초등학교 생활통지표 재발급에 대한 안내 | 2009.10.01 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