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unity/bbs/bbs_view_etong.php on line 72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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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도 노동자입니다.
조민정  2012.12.19 16:23:59
저는 병원 간호사입니다.

3-4인 근무하는 병원에서 일할때는

5인이하 사업장이 아니라고

40시간 근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0 시간근무하는 병원으로 갔더니

공휴일이 끼면 8시간 빠진 시간을 추가로 일하게 합니다. 투표날 쉬자고 했더니 하루 더 일하러 나와라고 합니다. 이게 공휴일입니까?

이것에 40시간 입니까?

정규직도 고용하지 않고 무기한으로 기간제만 고용하고 맘에 안들면 바로 퇴사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월차 년차, 보건 휴가도 없습니다.

1시간 무급 휴식시간에도 전화 업무를 받게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왜 5인이하라고 규정짖나요?

3인사업장도 매출 월3000만원 이상인데요? 이게 작은 구멍가게로 보입니까?

매출로 규정 바꿔 주세요.

5인이 아니라 월 매출로 사업장 기준 바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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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마당 답변글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답변 드립니다.
대통령실  2012.12.26 10:09:09

고용노사비서관실에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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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님의 정책 건의에 대해 감사드리며,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최저기준을 설정한 근로에 관한 기본법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4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휴일, 휴게, 출산휴가, 재해보상, 임금, 해고예고, 요양 및 출산휴가기간 및 이후 30일간 해고제한, 여성 및 소년 근로보호 관련 조항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헌재 98헌마310, 1999.9.16.)으로 정부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한 예로 2010.12월부터 퇴직금 규정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기준을 매출액으로 바꾸어 달라는 건의도 일리가 있으나,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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