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unity/bbs/bbs_view_etong.php on line 72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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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김지나  2011.09.14 03:39:08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취업할 자리를 더 많이 늘려주신 덕분에
저희 학교에서도 금융권 및 좋은 취업처에 많은 친구들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선취업 후진학을 목표로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 입니다.
그런 저에게 한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앞서 제목에도 언급한 것과 같이 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저생계비로 한달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술비로 아프신 어머니의 허리도 수술했지만 여전히 몸은 좋지 않으셔서
어머니는 노동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쌀으로 밥을 지어 먹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공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취업을 하게 되면 할 수 없어집니다.
저는 하고 싶은 꿈도 있었지만, 취업을 하기 위해 전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래서 꼭 가고 싶은 회사 또한 대기업 제조직 입니다.
연봉이 많으니까 힘드신 어머니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제가 취업을 하게 되면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고, 제 연봉이 얼마임의 기준에 따라 현재 살고있는 임대아파트에서도 살지 못하게 되고, 아프신 어머니의 병원비, 약비, 모든 것들을 제가 부담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돕고자 취업하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고자 취업하는 저로서는 오히려
더 큰 가난에 연속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이 어려운 시련 속에서 벗어나 더 잘살게 해주려는 법이 되려 독이 되어 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연봉이 여느 중산층 같은 연봉도 아니고 일반 직장인들 기준의 연봉일텐데
돈을 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집안 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탈락을 시킨다는 것이
그 사람들을 힘들지 않아봐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해봐서 잘 모르는 것들이겠죠,
물론 개개인의 사정까지 다 봐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기준을 둔다면,
결국 지금과 똑같은 아니 지금보다 더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초래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19세 나이에 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난을 저의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걸까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바꿔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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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마당 답변글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입니다.
대통령실  2011.09.16 15:31:25

보건복지비서관실의 답변을 올려드립니다.

-----------------------------------------------------------------------------------------------------

귀하와 가족분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그 소득이나 재산뿐만 아니라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동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법에서 정하는 수준(최저생계비)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기 위해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도 함께 고려하는 것은
    가족간의 부양책임을 일차적으로 하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및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반영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한 결과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는 경우(소득이 부양의무자 및 수급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130%이상)에
    수급 자격을 중지합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정여건과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상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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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문의 2013.01.18 11:27
답변글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2013.01.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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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답변 드립니다. 2012.12.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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