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수 2010.09.25 21:01:10
진 정 서
진정인 : 김 평수 (군번 10355177)
410510-xxxxxxx
서울시 금천구 독산3동 1032의 11호
HR28;P :
진정인은 1958. 6. 3.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2훈련소에서 교육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 후 군 복무 중.
1958.12. 24. 육군 제 3군단 운전교육대로 차출, 운전교육을 받는 중 17시 40분경 강원도 인제군 남면 관대리 38교 다리에서 운전교육중인 차량의 추락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6이동외과병원에 긴급 입원, 상완골 12흉부압박골절이라는 병명으로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곳에서 동사단 소속 이 정삼 선배님을 만나, 상완골 골절로 인하여 수저질이 불가능 했던 저를 식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화장실도 같이 배웅해주는 등 같은 병동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전에 있는 제2야전병원을 거쳐 원주 121육군 후송병원에 입원치료 중 어깨, 척추를 심하게 다쳐 더 이상 군 생활이 어렵다는 담당군의관에 의하여 전남 광주에 있는 77육군병원으로 후송 후 명의제대 절차를 밟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명의제대를 하면 상의 군인이라 하여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기 때문에 후송을 거절 하였습니다.
그러자 병원측에서 원주에 있는 181육군 정양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고, 그러던 중 6이동외과병원에서 만났던 동사단
소속 이 정삼과 조 춘봉 선배를 만나 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그 이후 육군 특별 명령 14호 의하여 동사단으로 원대 복귀하였습니다. 제대 후 본인은 다친 부위가 계속 재발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관활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입원한 근거 자료는 있으나 병상 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보훈심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제 행정심판청구소송을 하였으나 역시 심의과정에서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또 다시 기각되어 광주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신청을 하여 일심에서 또 병상일지가 없다는 조건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누보증만 있으면 현지 조사를 하여 보훈 대상자로 인정해준다는 보훈청규정을 알게 되었고, 대상자를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육군 본부 기록정보 관리단에 의하여 신혼조회를 한 결과 같이 치료를 받던 이정삼과 송 네규, 조춘봉를 찾아 광주 고등법원재판과정에 증인을 섰습니다. 그러나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또 기각 되었습니다. 이로 대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역시 병상일지가 없다는 조건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의하면 병상일지가 없더라고 증인이 있을 경우 현지 조사에 의하여 유공자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1.
1949년 6월23일 전남 장흥군 유치면 상촌부락 전투에서 공비의 총에 맞아 우측경골부파혈로 강진도립병원에서 40여일 입원치료를 한 사실이 있으나 병상일지가 없어도 병원에 진술로만 의하여 유공자로 인정한 사실이 있슴.
판례2.
대법원 판례 2008년 두 7380판결참조 갑 123호 참조 대법
원 판례참조 2006 144469판결등에 의하면 가결, 갑 6호증 부당선 병상일지가 보관 잘못은 역시 국가잘못으로 인정함
판례3.
2002구합 14669호 판결에 의하면 병상일지가 없는 기간이 더욱 긴 경우(1949.6.23.상이에 대하여 ,1952.10.경 경찰관 퇴직 후 2001. 8.31. 국가유공자등록 신청)라 할지라도 국가유공자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하여 대법원 판결 원고 승소
판례4.
대법원 판례 2003두 5617판결 동년 9월23일자 원고 승소
판례5.
서울고등법원 2006년 8월9일 가결. 2005누 29220판결 선고
판례6.
원심판례 부산고등법원 2008년 4월 18일 200누 3275호 판결 참조
판례7.
대법원 판례 2003년 9월 23일자 2003두 5617 판결 2003 하 2097의한 참조
제가 진정서를 쓴 이유는 병원에서 54일간이나 입원하였지만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이 비해당자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증인을 재판 과정에 세웠지만 이 과정도 무시하고 보훈청기준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기각 되오니 너무 억울하여 진정을 냅니다.
대한 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은 만인에게 평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만 이렇게 부적합한 법을 적용하시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장관님이 명백히 확인하여 제 억울함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 귀하
2010.
위 진정인 김 평수(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