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2012.06.19 16:39:38
저는 2012 귀어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사람입니다.
해양수산과학원으로부터 귀어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선정된 기쁨도 잠시 사업진행 과정중 농신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신청을 해야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담보능력이 미약한 저로서는 농신보에서 보증을 하여 대출을 받는 것은 다행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에 온갓 서류준비들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수협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로부터 되돌아온 한통의 전화내용 "농신보에서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자금의 보증을 할수 없다 하고 수협에서는 농신보 보증이 없어서 대출을 할수 없다"라는 천청병력 같은 한마디....
시골에 귀촌를 하여 창업을 하고자 창업자금 신청하여서 자금 선정을 받았는데...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증을 할수 없고, 대출을 받을수 없다니
이게 무신말인지.. 그렇다면 창업자금이란 말을 쓰지 말던지,
창업이란 말의 뜻은 저보다 더 잘 아실텐데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이런 제목이 나왔는지..
아님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던지..
귀촌을 하여 창업을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라고 이름만 그럴듯하게 하니
말에 앞뒤가 안맞는 거 같아서 답답하네요. 담당기관은 무슨 근거로 농신보에서
보증도 안해주는데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선정된 자에 한해서 창업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서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 같아 왠지 모를 농락당한 느낌이 드네요..
혹시 몇일전 뉴스에서 나온 내용처럼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정부자금을 가지고
농어업인의 버팀목인 농신보를 이끌고 있는지 의문이네요..
귀촌을 명목으로 하여 창업이란 이름을 걸고 하는 정부사업이 잘못된 건지 아님
현재 어업을 안하고 있다고 보증을 안해주는 농신보가 잘못된 건지
아님 두 기관간에 서로 떠넘기기식 행정처리가 잘못된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고도 국가 기관에서 월급을 받고 일한다고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