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원 2011.05.18 11:19:30
안녕하세요
37세 젊은 농민 김도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신문고, 국토부,농어촌공사 어디에도 귀기울여주질않아 한 글 올립니다.
떠넘기기 행정 잘은모릅니다만 발주(국토부)->시행(농촌공사)->공사(LH공사등)이정도로알고있는데 서로서로 모르겟다네용..그냥 베째식 너무어이가없어서요...
선진국들은 농업의 기반위에 모든산업이 융성해져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젤 싸고 가치없는일이
농업인것 같습니다. 경북 상주시 중동면 우물리 1351-4번지와 1058번지 는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지구로
수용되어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 손실보상금을 지급치 않고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농촌공사는 보상금 청구시 구비 서류 중 농지원부가 누락되어 있다며 지급치 않고 있는데
1.경작 사실 확인 증명서 2,국가 부지 임대 세금납부 내역서 3, 토지대장(원농주)이해관계
4,실제경작자 이 모든 것은 무시되고 농지원부 딱 하나가 빠져있다며 영농손실 보상금을 지급치 아니하고 부지를 마음대로 파내고 매꾸고 하는데 힘없는 농민은 누구에게 농사를 짓지도 못하게 한 손실금을 받아야 할까요?
77세 할머니가 남은 일생 남은 땅 두필지 일구며 살아야하는데 누가 이 할머니를 죽이는 것입니까?
농지원부가 한 사람의 생존권보다 우선한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도 억울하고 이 글보시는 분은 얼마 안되는 보상금일지모르지만 한 할머니는 사활을 건 생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하십시오 찬성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진짜 농민의 가슴을 찢어가며 하지는 마십시오 농사짓지말고 두라고해서 둿습니다. 농지원부요? 농민은 전화한통으로도 만들고 없앨수있는 미정확 장부입니다. 농지원부가 어째 실제 경작자를 가려냅니까? 실제거주하면서 농사짓는거 실사한번만 나오면 다알고 농사짓고있는걸 알고있으면서도 지급치 않는 이유가 도데체 무엇입니까?
면사무소직원도 누락된 정확한사실도 알지못하는것을 농민이 증명해야합니까?그래서 농지원부를 다시 만들엇습니다 그래도 지급을 못한다고하는데 그 정확한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분명치않은 구두 대변에 진절머리가나고 할머니가 농사지어온
두필지 (천칠백여평)의 정확한 조사와 영농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여 주십시오
지급치 못하는 이유를 정확한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지법 제9조 6항에따르면 농업인이노동력부족으로 경작불능의경우 위탁할수있다-이때직불금은 경작자인 제3자가 받기위해선 필히농지원부를 옮겨놔야하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그필지 농지원부에 기재된 사람에게 보상금이 나가야 되던지..참...단지 서류하나빠졋다고 못주겟다..이해가가질않아서요)
(예)실제농사를 짓지않으면서 영농손실보상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무엇이고 실 경작자가 받지 못하는것은 무엇입니까? ----위글은 국민신문고에 올렷으나 첨엔 LH공사,농촌공사,국토부 또다시국토부는 농촌공사 이렇게 서로떠넘기기하십니다...웃지않을수 없습니다.
바쁘신데 하소연할때두 없고 농촌공사에선 소송을하던지 맘데루 해보라더군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자두 저럴수 있을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구나 싶습니다...ㅜㅜ 할머닌 지금도 매일 나와 논 밭둑에다 파며 콩이며 이것저것 심으시면서 눈물로 땅만 바라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