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수님의 사례를 보훈처 심사국에 확인 결과, 김평수님은 58년도 사고 이후
후송 조치를 받은 뒤 치료를 받았으며 1년 2개월 만기 복무 후
제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다
40년 뒤인 2000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셨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6년 소송을 제기하셨으나, 이 역시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패소한 사유는 병상일지 기록이 없다는 것과
김평수님이 입은 골절상이 군 복무중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김평수님이 주장하시는 인후보증 역시 1심부터 판단된 것으로
증인 송내규 등은 사고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김평수님으로부터 사고경위를 들어서 안다고
증언함으로 인후보증의 효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현 상황에서는 다른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해당 부처의 판단입니다.
자유게시판에서 김평수씨의 사연을 접하고
이곳저곳 문의를 하였지만,
이같은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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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문의 | 2013.01.18 11:27 |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 2013.01.21 14:42 |
청와대 관람 중 사고 처리와 배려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 2013.01.02 15:34 |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 2013.01.07 09:50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 2013.01.02 01:37 |
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 2013.01.11 13:49 |
5인이하 사업장도 노동자입니다. | 2012.12.19 16:23 |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답변 드립니다. | 2012.12.26 10:09 |
이 추운날 청와대 관람 해도 너무했습니다. | 2012.12.08 22:34 |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 2012.12.10 17:20 |
천안함 지휘라인 형사입건에 대하여 | 2010.09.09 00:08 |
천안함 지휘라인 형사입건에 대한 답변 | 2010.09.10 17:14 |
이명박대통령님..읽어주십시오..(대승호귀환호소) | 2010.08.26 10:33 |
대승호귀환호소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2010.09.06 10:49 |
해병대령 성폭행 피해사병 또죽이나 | 2010.08.22 20:30 |
해병부대 성폭행 피해사병 관련 답변글입니다. | 2010.08.25 15:32 |
근무환경에 대한 배려 감사합니다. | 2010.08.18 15:11 |
긴급제안 합니다.(앙드레김 문화훈장 1등급 수여를) | 2010.08.13 10:35 |
故 앙드레 김 선생 훈장추서 관련 답변글입니다 | 2010.08.16 1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