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준 2012.02.24 00:54:08
(유령기관인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저는 얼마전에 의료심사조정을 청구 하려다가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의 특별법인 의료사고피해자구제에관한법률에 의거 해서 보건복지부에 중앙의료조정심사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법령상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할 보건복지부의 중앙의료심사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이 없는 일을 보건복지부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법」 제7장(분쟁의 조정)에서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현행법상 반드시 존재 해야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입니다.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이며,정부당국의 범죄행위 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법령상 이 위원회는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어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