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서관실에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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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직렬의 업무분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제16호에서는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업무분장과 관련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 조례 및 조례규칙을 통하여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권한이 교육장 또는 학교장(기관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무직렬의 업무에 대한 불만]
저희 부에서는 조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만족감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대외직명제 정착, 근무여건 및 기능직에 대한 인식개선, 업무분장 공식화 및 임의적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토록 하는 ‘기능직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여 임용권자가 시,도교육청 지역 실정에 맞추어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무직렬 일반직 전환]
사무기능직의 일반직전환 추진은 정보화 역량향상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의 폐지와 인력개편을 위해 「지방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임용령」의 부칙 제4조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동 부칙에 따르면 사무직렬에 한하여 특례규정으로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무직렬에게 동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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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문의 | 2013.01.18 11:27 |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 2013.01.21 14:42 |
청와대 관람 중 사고 처리와 배려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 2013.01.02 15:34 |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 2013.01.07 09:50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 2013.01.02 01:37 |
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 2013.01.11 13:49 |
5인이하 사업장도 노동자입니다. | 2012.12.19 16:23 |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답변 드립니다. | 2012.12.26 10:09 |
이 추운날 청와대 관람 해도 너무했습니다. | 2012.12.08 22:34 |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 2012.12.10 17:20 |
태풍피해 정부관심 無 , 국민에게 관심과 지원정책 완화. | 2012.09.19 09:05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2012.09.19 09:02 |
태풍피해 위로금을 빨리 지급해주셨으면 합니다 | 2012.09.14 10:29 |
답변 드립니다. | 2012.09.18 09:24 |
전라남도 함평 태풍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과 관련한 답변.. | 2012.09.14 14:27 |
학교폭력으로 힘 없는 온 가족은 좌절한다. | 2012.09.10 17:09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 2012.09.18 08:54 |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 2012.09.18 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