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진애 2012.05.17 13:52:40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전북 군산에 사는 29살 이혼모 입니다.
작년 12월에 가정폭력과 언어폭력으로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36개월 된 아들과 6개월 된 아들 둘을 키우고 있구요... 전남편은 둘째아이 임신 8개월인 저를 구타하고 집안에 있는 유리란 유리를 다깨서 살수 없게하고 사업을 하면서 빚도 1억이 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전 신불자인걸 모르고 결혼했는데 알고보니 신불자이어서 사업도 제이름 빚도재산도 전부 제이름으로 하여 이혼하면서 모든걸 떠안고 이혼을 하게됐습니다.
아이들도 어리고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랄수 없게 하여 친권과 양육권도 합의하에 제가 갖게됐습니다.
양육비도 월 한아이당 50씩 받기로 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숙려기간 끝나고 법원 판결 나는날 양육비를 받고싶음 소송걸으라는 식의 말을 하더군요!!
저는 법원에서 양육비만큼은 꼭 받을수 있게 할수 있다고 하여 같이 살수없고 아이들의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혼후 단 한차례도 양육비는 입금되지 않았고 법원에 물어보니 전남편이 다니는 회사를 제가 찾아서 직접지급명령 신청서를 써야만 법적으로 양육비넣으라고 통보만 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말고도 다른 이혼모들 많은 분들이 양육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실질적으로 경찰 신원 조회도 안되고 개인정보보호때문에 등본 초본도 이혼을 하면 띌수 없게 되어있고, 어디사는지 어디에서 일하는지 주위사람한테 수소문한다해도 상대방이 입막음을 해놓게 되면 찾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것은 양육비 강제집행이 가능하게끔 회사나 신원조회는 법원에서 경찰이나 세무서와 협력하여 찾아서 해주셨으면 하는것입니다.
1월 부터 현재까지 전남편이 어디사는지 어디 회사를 다니는지 여러사람에게 물어보고 심지어 회사까지 찾았는데 회사에선 그사람이 입막음을 해논것처럼 수상하게 그런 직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게 확실한데 말이지요!!
그리고 법인 회사가 아니면 개인회사는 제가 찾을수 있는방법이 거의 없답니다.
이렇게 꽁꽁 숨기면 절대 아이까지 키우면서 찾아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본인 자식을 키우는건데 양육비를 안준다는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요즘 세상에는 이런사람이 많타는것입니다.아이아빠라면... 살면서 같이 생긴 아이 적어도 아이들이 커서 자기가 생활을 할수 있는 능력이 될때까지는 부모가 뒷받침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사람은 이런 기본적은 부모의 인격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남자들이 많다는것도 현실이구요!!
대통령님이 국민의 입장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입장이 되어주신다면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실것입니다.
제발~! 양육비만큼은 꼭 받을수있게 법을 개정해주셨으면합니다.
직장. 사는곳.찾아내는거 이런건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해주셔야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들은 찾아내기가 힘들답니다. 저는 그사람이 군산 산다는 소문 듣고 군산지역에 있는 엄마들 대부분이 가입했다는 까페에 글도 올려 찾아내려 여러가지 방법을 썻지만 막상 찾아낸다하여도 회사와 짜고 근무하고있는데도 근무하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저는 더이상 손을쓸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법적으로 그 직원이 있는지 확인도 할수있고 그 회사도 찾아내주는 법~~ 그런법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고 커가는데 필요한 학자금이며 생활비가 충당됩니다.
여자의 몸으로 아이키우면서 할수있는일이 한정되어있어 많이 벌어야 15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전 생활비로 사교육이나 제가 필요한 물건은 절대 안사는데도 아이들 교육비며 둘째아이 분유값기저귀값 그리고 월세... 전기세..도시가스..수도세... 생활비..나갈돈은 250만원인데 120벌어서 살고있습니다.전남편이 받은 대출금까지... 갚으면서 생활하기란 너무나 힘이듭니다.
이런 엄마들이 많다는거 한번만더 생각해보시고 법이 개정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빨리 왔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