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unity/bbs/bbs_view_etong.php on line 72 양육비 지급관련 법 이렇게 바뀌었음 좋겠어요
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3 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청와대 광장

  • 열린게시판
    • 청와대 토론방
    • 자유게시판
    • 토론제안
  • 청와대 알림판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국민신문고
  • 정보공개
  • 운영자 메일
  • 지난이벤트

본문시작

소통마당


  • 이슈토론방
  • 자유게시판
전체글 추천글 소통마당

양육비 지급관련 법 이렇게 바뀌었음 좋겠어요

국진애  2012.05.17 13:52:40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전북 군산에 사는 29살 이혼모 입니다.
작년 12월에 가정폭력과 언어폭력으로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36개월 된 아들과 6개월 된 아들 둘을 키우고 있구요... 전남편은 둘째아이 임신 8개월인 저를 구타하고 집안에 있는 유리란 유리를 다깨서 살수 없게하고 사업을 하면서 빚도 1억이 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전 신불자인걸 모르고 결혼했는데 알고보니 신불자이어서 사업도 제이름 빚도재산도 전부 제이름으로 하여 이혼하면서 모든걸 떠안고 이혼을 하게됐습니다.
아이들도 어리고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랄수 없게 하여 친권과 양육권도 합의하에 제가 갖게됐습니다.
양육비도 월 한아이당 50씩 받기로 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숙려기간 끝나고 법원 판결 나는날 양육비를 받고싶음 소송걸으라는 식의 말을 하더군요!!
저는 법원에서 양육비만큼은 꼭 받을수 있게 할수 있다고 하여 같이 살수없고 아이들의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혼후 단 한차례도 양육비는 입금되지 않았고 법원에 물어보니 전남편이 다니는 회사를 제가 찾아서 직접지급명령 신청서를 써야만 법적으로 양육비넣으라고 통보만 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말고도 다른 이혼모들 많은 분들이 양육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실질적으로 경찰 신원 조회도 안되고 개인정보보호때문에 등본 초본도 이혼을 하면 띌수 없게 되어있고, 어디사는지 어디에서 일하는지 주위사람한테 수소문한다해도 상대방이 입막음을 해놓게 되면 찾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것은 양육비 강제집행이 가능하게끔 회사나 신원조회는 법원에서 경찰이나 세무서와 협력하여 찾아서 해주셨으면 하는것입니다.
1월 부터 현재까지 전남편이 어디사는지 어디 회사를 다니는지 여러사람에게 물어보고 심지어 회사까지 찾았는데 회사에선 그사람이 입막음을 해논것처럼 수상하게 그런 직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게 확실한데 말이지요!!
그리고 법인 회사가 아니면 개인회사는 제가 찾을수 있는방법이 거의 없답니다.
이렇게 꽁꽁 숨기면 절대 아이까지 키우면서 찾아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본인 자식을 키우는건데 양육비를 안준다는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요즘 세상에는 이런사람이 많타는것입니다.아이아빠라면... 살면서 같이 생긴 아이 적어도 아이들이 커서 자기가 생활을 할수 있는 능력이 될때까지는 부모가 뒷받침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사람은 이런 기본적은 부모의 인격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남자들이 많다는것도 현실이구요!!
대통령님이 국민의 입장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입장이 되어주신다면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실것입니다.
제발~! 양육비만큼은 꼭 받을수있게 법을 개정해주셨으면합니다.
직장. 사는곳.찾아내는거 이런건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해주셔야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들은 찾아내기가 힘들답니다. 저는 그사람이 군산 산다는 소문 듣고 군산지역에 있는 엄마들 대부분이 가입했다는 까페에 글도 올려 찾아내려 여러가지 방법을 썻지만 막상 찾아낸다하여도 회사와 짜고 근무하고있는데도 근무하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저는 더이상 손을쓸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법적으로 그 직원이 있는지 확인도 할수있고 그 회사도 찾아내주는 법~~ 그런법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고 커가는데 필요한 학자금이며 생활비가 충당됩니다.
여자의 몸으로 아이키우면서 할수있는일이 한정되어있어 많이 벌어야 15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전 생활비로 사교육이나 제가 필요한 물건은 절대 안사는데도 아이들 교육비며 둘째아이 분유값기저귀값 그리고 월세... 전기세..도시가스..수도세... 생활비..나갈돈은 250만원인데 120벌어서 살고있습니다.전남편이 받은 대출금까지... 갚으면서 생활하기란 너무나 힘이듭니다.
이런 엄마들이 많다는거 한번만더 생각해보시고 법이 개정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빨리 왔음 좋겠습니다.

  •  
  • 공감해요
  •  37 


글 목록 보기 전체글
  • 이전글
  • 다음글
전체 글 목록
제목 작성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문의 2013.01.18 11:27
답변글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2013.01.21 14:42
청와대 관람 중 사고 처리와 배려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2013.01.02 15:34
답변글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2013.01.07 09:50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2013.01.02 01:37
답변글 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2013.01.11 13:49
5인이하 사업장도 노동자입니다. 2012.12.19 16:23
답변글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답변 드립니다. 2012.12.26 10:09
이 추운날 청와대 관람 해도 너무했습니다. 2012.12.08 22:34
답변글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2012.12.10 17:20
국민연금공단 자료보완 요청서에 관하여 2012.04.23 23:16
답변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2012.05.03 15:43
청와대 게시판 정리 부탁합니다. 2012.04.10 16:25
답변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12.04.12 17:08
난임부부들을 위한 지원을 올해부터 대폭 늘려야합니다. 2012.04.06 17:29
답변글 난임부부지원사업에 관해 답변 드립니다. 2012.04.17 15:15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시험 응시 조건은 왜 1095 일 인가요? 2012.04.02 21:14
답변글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관련 답변 드립니다. 2012.04.05 09:57
보육료 지원 제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2.04.01 23:33
답변글 양육수당지원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2012.04.06 14:37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