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unity/bbs/bbs_view_etong.php on line 72 어린이집 보육실 내의 CCTV 설치-운영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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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실에 cctv설치해주세요
최연경  2012.03.14 13:21:07
어린이집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있는데 왜 그냥 사고가 터질때까지 놔두시는지?
사고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유치원이나 이런곳은 보육 사고가 나는경우가 드물지만
만3세 이전이 아기들이 디니는 어린이집은 왜 이런사고가날까요
만 3세 이전 아기들은 자기가 말을 제대로 할수없기때문에 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의 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린이집에선 선생님들의 인권때문에 설치를 못한다고하시는데 그럼 말못하는 아기들의 인권은 어쩌나요
모든것은 약자 우선으로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수 밖에 없는 직장다니는 엄마는 이런걱정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린이집 보내는 모든 엄마가 그럴것입니다
또한 설치만 한다고하는것이 아니라 엄 마들이확인할수있게끔공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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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마당 답변글
어린이집 보육실 내의 CCTV 설치·운영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대통령실  2012.03.21 15:34:35

복지부에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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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보육교직원(아동 포함)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의 침해 요소가 있어 양 기본권 간의 충돌이 발생하며, 이를 비교형량하는 것은 결국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해 개인정보의 불법적 수집∙유출∙오용∙남용 등을 예방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는 등 최근의 입법방향 등을 고려할 때,
 

-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 CCTV 설치∙운영 및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보육교직원의 Privacy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원장 등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에 의한 보육교사 감시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할 것입니다.
 

- 이에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운영은 학부모, 교사, 원장 등 관계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운영과정에 학부모 참여 확대를 통한 신뢰 형성,정보공개 등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 급식 참여, 참관 수업 등 부모참여 우수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및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해 나가는 등 부모의 참여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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