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unity/bbs/bbs_view_etong.php on line 72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관련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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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 종사 자격 시험 응시 조건은 왜 1095 일 인가요?
양병찬  2012.04.02 21:14:13
운전면허시험 합격시 1.2종 관계없이 화물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업용 화물을 운전 하려면 왜 또 시험을 봐야하고(?) 시험 보는건 좋은데

응시조건이 왜 운전면허시험3년경과 입니까? 그렇다고 그대단한 화물종사자격시험을

실기로 테스트 하는것도 아니고 필기로 하는것인데 왜 운전경력 3년이란게 필요하며

운전경력 3년이면 다 화물운전을 잘하는게 아니지 안습니까

그리고 내돈내고 영업용화물 번호판이란걸 샀는데 또 구태어 그런 시험을 왜 또 봐야하는겁니까

운전면허시험으로 화물 운송 종사 자격시험을 충분히 커버하고

거기서 필기만 조금더 공부하면 딸 수 있는게 화물 운송 자격증인데

왜????? 3년이란 아니 1095일이란 기간이 붙어있는지 제가 알아들을수 있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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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마당 답변글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관련 답변 드립니다.
대통령실  2012.04.05 09:57:09

국토해양비서관실에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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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안전운행을 통한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화물의 안전운송을 통한 화주편의, 무분별한 화물운송시장 진입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질하락 방지 등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일정 요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화물운송종사자격증제도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운전자의 자긍심 고취, 화물운송 서비스 개선 및 운전자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04년 7월 21일 도입되었으며, 미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등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ㅇ 필기시험을 통해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 운전면허시험(필기.실기)을 통해 기본적인 차량 운전 능력 및 도로교통 관련 일반사항을 측정할 수 있으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화물운수사업 관련 법규 및 화물취급요령 등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시험을 통해 숙지여부를 평가하여 이를 통과한 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ㅇ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것을 규정한 이유는

- 비록 운전면허시험 통과로 기본적인 차량 운전 능력은 검증되었다 하나,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매일 장시간 운행 및 대형화물 적재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고 그 여파가 운전자 뿐 아니라 화주, 운송업체 등에게 넓게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전에 대한 주의가 일반 자가용 차량에 비해 더욱 크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어 운전경력 및 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안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3년의 기간 설정은 운전면허 취득 기준인 만 18세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자격의 기준인 만 21세까지의 기간인 3년과,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운전경험 기간 1년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ㅇ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운전은 국가 물류산업에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사자격증 취득 및 일정기간 운전 경력을 화물운수종사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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