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비서관실에서 답변 드립니다.
---------------------------------------
먼저, 태풍으로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가에서는 사유시설 피해에 있어 생계구호차원에서 일정부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 축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2100-543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 작성일 |
---|---|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문의 | 2013.01.18 11:27 |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답변드립니다. | 2013.01.21 14:42 |
청와대 관람 중 사고 처리와 배려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 2013.01.02 15:34 |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 2013.01.07 09:50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 2013.01.02 01:37 |
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 2013.01.11 13:49 |
5인이하 사업장도 노동자입니다. | 2012.12.19 16:23 |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답변 드립니다. | 2012.12.26 10:09 |
이 추운날 청와대 관람 해도 너무했습니다. | 2012.12.08 22:34 |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답변 드립니다. | 2012.12.10 17:20 |
태풍피해 위로금을 빨리 지급해주셨으면 합니다 | 2012.09.14 10:29 |
답변 드립니다. | 2012.09.18 09:24 |
전라남도 함평 태풍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과 관련한 답변.. | 2012.09.14 14:27 |
학교폭력으로 힘 없는 온 가족은 좌절한다. | 2012.09.10 17:09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 2012.09.18 08:54 |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 2012.09.18 09:14 |
탈북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청와대 경.. | 2012.09.03 00:13 |
경호처에서 알려드립니다. | 2012.09.03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