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unity/bbs/bbs_view_etong.php on line 7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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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정부관심 無 , 국민에게 관심과 지원정책 완화.
조경일  2012.09.19 09:05:48
수많은 사람들과 피해농민 30%가 아직 도움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국민에게 희망과 힘을 주세요.
국민의 목소리을 들어주세요.
군청이나 도청 홈페이지에 수만은 글이 올라 오지만 도움은 미미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규제완화 가 필요합니다.
곧있으면 추석이라지만 피해농가는 추석에 제사음식 장만조차 부담스럽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태풍이 연이어서 오고 있습니다. 볼라벤, 덴빈 ,산바까지 정말 피해 농가는 죽을것 갔습니다.
법적으로 보상에서 제외이기 때문이 적어도 법개정이나 일시적이나마 지원금 확대 도운의 손길 확대을 부탁드립니다.

피해복구 와 무허가건물 태풍피해 복구와 무허가시설 양산화방안 부탁드립니다

저 와 제 주변에는 태풍 피해을 입고도 보상이나 철거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도 모두 거절을
받았습니다.현제 8월 29일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을 입어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지만 무허가
시설이기 때문에 보상도 못받고 철거작업의 손길 도움을 받고 싶어 청원군청과 충북도청에도
글을 올렸지만 전화로 알았다고 만하지 피해입은지 13일이 되었지만 연락한번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직원분이 군청에도 연락까지 하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군청과 도청은 실사나 피해입은 농민한테는 찾아 오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현제 피해 상황중에서 30% 가까운 피해분들이 보상과 도움의 손길또한 못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 군청과 도민 게시판에서도 피해분들의 하소연 글을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없는 축사 , 양식장등 시설이 규격이 맞지않는 시설, 하우스등에 관하여 피해보상과 도움의
손길역시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와 판례을 보고 소방방제청과 군청에 문의을 하였지만 아직 위에서 지시가 없음으로 기다리거나 지원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개인으로 신문고에 글도 올려보았으나 망막하기에 이렇게 나마 글을 적습니다.

농민들은 빚내서 시작했는데 피해입은 사람들은 내년 농사까지 철거에 관하여 모든것에 도움도차 못받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태풍피해로 10군데 가깝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정도로 국가에 중요한 상황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추석을 앞두고도 철거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생활비 지원이나 철거에 도움의 손길등 국가의 도움이 절실이
필요한때입니다. 무허가시설은 보상은 없을지 언정 철거라도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사와는 다르게 과수원에서 떨어진 낙과에대한 수매라던가 보상역시 과수원이 밀집지역일수록
대책이 마련되야하는데 과수원이 많아 지원을 할수 없다는 분들도 군청이나 도청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처럼 뉴스와는 다르게 농민들은 정말 힘든시기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때입니다.

무허가 건축물과 시설물이 양산화 될수 있는 방안도 부탁드립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나 농민의 시설물들은 생계을 위해 설치을 하였지만 신고을 하여고 해고 강제 이행금을 내라고하니
돈이 없는 농가에서는 정말 피해을 입고 도움도 못받고 어려울 따름입니다.

피해나 도움을 필요한 농가을 터무이없는 1천만원 3천만원등등 강제이행금 제도을 한시적으로 나마 줄여서 불법건축물 자신신고제을
통해 강제이행금을 줄이고 절차 간소화을 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는 법계정도 부탁드립니다.

신고제을 통해 강제이행금은 낮추면 무허가라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농가에 희망도 생기며 추후 피해에도 보험에대한 도움을
받을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희망과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수 있는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다른탱풍이 다가오면 정말 걱정부터 앞서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다른때와 다르게 연이은 태풍과 피해입은 농가와 어업인을 위해서라도 양산화방안과
한시적이더라도 피해복구 지원비와 복구의 손길을 받을수 있게 군과 경찰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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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마당 답변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실  2012.09.19 09:02:27

행정자치비서관실에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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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태풍으로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가에서는 사유시설 피해에 있어 생계구호차원에서 일정부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 축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2100-543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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