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록 2011.07.12 13:33:26
농촌의 농가에서 메주와 포도주를 제조하여 판매하는것을 가로막는 법이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농촌의 농가에서 메주를 만들어 시장과 다른 사람에게 팔지를 못하는 법이란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린주택 1시설과 그린주택 2시설 절대농지 주택농지 등으로 용지와 건물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럴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농촌,어촌,산촌...읍,면,동,리,마을 등등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법은 농민의 판로를 가로 막는 법의 바리게이트 입니다...
원산지가 뚜렷한곳이 농촌이며 소비자 안심인곳이 농촌의 농가임에 분명할 것이며..
쇳가루나 이물질이 들어가는 공장보다는 농촌의 절구통이가 더 위생적일텐데...
이상한 현상입니다.
어촌의 멸치와 젓갈은 어촌의 집에서 제조 가능하고 농촌에서는 메주와 포도주를 만들어
판매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가공대행 업체가 있으며...가공만 맡아서 하는 업체가 있는곳이 바로 현실상 따져서...
떡방앗간이나 식품공장들일텐데...
농촌에서는 생산이 뻔히 눈에 보이는 현실인데...가공과 판매를 가로 막고 있는 실정이니...
너무도 몰랐던 사실이라 문제가 않됐던 내용인지....
식품법이란게 농민보다는 제조가공 공장쪽을 기준으로 세워서 만들어 진건지...
한국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농촌의 농가에서 메주와 포도주를 만들어 판매를 못합니다..
이제는 벌꿀도 내려서 못파는 현실이 농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