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미 2011.01.12 15:07:14
저는 2011. 1. 7 자로 “ 성폭행범에 저항하다 죽은 어린 여대생의 사연과 현실 ”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신OO의 엄마입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위글을 올리면서 그 내용이 너무 길면 많은 네티즌들이 지루하게 느껴 제글을 읽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노파심으로 글 내용을 너무 줄이다 보니 저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여 제가 맨처음 작성했던 그대로 다시 올리고자 합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저는 1965년 2월 27일생으로 1989년 6월 20일경 혼인하여 슬하에 딸 둘을 두었는데, 남편의 심한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1998년 2월 4일 협의이혼하고 지금껏 두 딸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위 두 딸 중 대학교 1학년인 큰 딸이 2009년 8월 7일 새벽 4~5시 사망했습니다. 현역군인 김군과 그 친구 백OO은 제 딸 신OO을 어떻게든 꼬셔서 모텔이라도 데리고 들어가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계속 기회를 엿보아오다가, 제 딸이 친구 김양과 헤어져 혼자가 되자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위해 대시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제 딸을 폭행하여 사망케 했습니다.
김군 (현역군인)과 백OO(무직)이 제 딸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폭행에 이른 정황은 「“피해자( 제 딸 신OO)과 그 일행들과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것은 아닌가요” 라는 군수사관의 신문에 대해 “술집을 나와서 처음에는 그냥 얘기가 잘되면 같이 잠을 자거나 하려고 했는데, …」라고 대답한 수사기록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망 신OO이 성관계를 갖기 위해 대시하는 김군과 백OO을 가리켜 “오빠들은(너희들은) 여자랑 술만 먹으면 어떻게 해볼라는 식으로 술을 먹느냐”라고 말을 했었다는 김군의 반복되는 진술에도 분명하고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목격자 남OO의 증언에 의하면, “ 제 딸 신OO 과 한명 (백OO) 은 빌라 1층 전체가 주차장인 주차장건물 안에 있었고, 나머지 한명 (김군)은 주차장
밖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서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다가 나중에는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했었으며, 그러다가 밖에 있었던 한명 (김군)이 1층 주차장건물 안에 있는 제 딸에게 폭행을 가했다 ”라는 것입니다.
김군과 백OO은 새벽 4시 30분경 전후 시간에 빌라거주자들이 퇴근해서 자동차로 꽉차있는 빌라 1층 주차장 안으로 제 딸 신OO을 끌고 들어가서, 백OO은 1층 주차장건물 안에서 제 딸과 어떻게 해서든지 성관계를 갖기 위해 온갖 수작(위력 등)을 부리며 대시를 했고, 김군은 위 백OO의 성폭행(꼬시기 등)을 돕기 위해 빌라 밖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제 딸의 입을 막으려고 폭행을 가한 것이고 목격자 남OO의 진술에 의하면, 위 사건 진행이 약 30분 정도가 소요 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김군의 폭행에 먼저 성관계를 가지려고 수작을 부렸던 백OO도 가담했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위 백OO은 가해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를 했고, 김군에 대해서도 너무나 허술한 수사를 한 나머지 제1심 군사재판에서 폭행치사도 인정받지 못하고 폭행죄만 인정받게 만드는 천인공로할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잘못된 점들에 대해 망 신OO의 가족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자료를 검찰에게 제공해주어 김군에 대해서만 서울 고등법원에서 겨우 폭행치사를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범격인 백OO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전직경찰출신 백OO의 친인척(외삼촌)이 관여하여 이 건을 김군이 모두 독박을 쓰고, 제 딸 신OO이 외관상으로는 큰 상처가 없으니 질병으로 처리하여(실제로 질병으로 진단한 초진내용이 나옴) 위 김군을 치사(사망)부분에 대해 무죄를 받아주기로 하고, 위 김군의 입장에서는 같이 폭행을 했다고 하면 제 딸에 대한 성폭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 폭행치사가 아닌 강간치사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니 위 백OO측의 제안을 받아 들여 혼자 독박을 쓰고 철저하게 백OO을 보호해주고, 백OO은 참고인으로 조사에 응하여 철저하게 김군을 보호해주어 치사(사망)부분에 대해 무죄가 나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와 저의 가족들은 다시 백OO을 폭행치사(또는 강간치사)의 죄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위 수사를 위 김군을 조사한 ㅂ형사가 다시 맡아 (즉 전직경찰출신 백OO의 외삼촌과 통하는) 조사를 하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저와 가족들에게 무고죄로 처발받고 싶으냐 무슨 “강간치사”가 되느냐라고 협박하여 강간치사의 의심을 하는 저와 가족들이 폭행치사로 조사를 해달라고 애원하게 만들었고, 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수년 전에 남편과 이혼한 전력을 들추어내며 왜 이혼을 했느냐 라고 따져 물으면서 이혼녀 밑에 자란 제 딸이 얼마나 행실이 나빴겠느냐는 투로 비아냥거렸고, 같이 간 제 여동생(신OO의 이모)에게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고 말하며 자신을 많이 봤지 않았느냐 라고 말을 해서 멀쩡한 가정주부인 제 여동생(신OO의 이모)을 술집에 다니는 접대부로 취급하여 모욕을 주었으며, 수사진행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이미 검찰에 무혐의로 송치를 해놓고는 마치 아직도 자신이 수사를 하고 있는 양 말을 하여 저와 저의 가족들이 검찰에 탄원할 기회까지 없애버렸습니다. 즉 저와 가족들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담당검사실에 찾아가서야 위 백OO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이 한 번 잘못된 사건은 고등 검찰청에서의 항고 및 고등법원에의 재정신청에서 모두 기각되는 피해를 저와 가족들이 입었습니다.
위와 같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보니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는 제 딸 신OO의 얼굴을 볼 면목이 생기지 않아 인터넷에 두서없이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맺습니다.
하나님 절규하오니 도와주십시오.
- 당시 상황 -
2009년 8월 6일 죽은 제 딸 (신OO)은 친구 최OO가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한데 대한 축하의 의미로 또한 친구 김양과 함께 셋이서 국수를 먹고 있었는데 최OO의 남자친구인 이OO로부터 전화가 왔고 내용은 “이OO 의 친구인 김군이 휴가(육군 병장)를 나왔으니 같이 만나자”였고 저의 딸과 김양은 그 자리에서 김군과 백OO을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사건은 그들과의 만남이 끝난 후 (2009년 8월 7일 04:00경)에 일어났습니다.
제 딸(망 신OO)과 김양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지라 귀가하려고 집근처 상계제일교회까지 걸어왔는데 제일교회의 주차장에 앉아 서로 먼저 집에 들어가라고 옥신각신 하던 중 신OO이 “그럼 내가 먼저 간다”라고 하며 집 쪽으로 걸어가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백OO이 신OO의 뒤를 쫓아 뛰어가자 이를 이상히 생각한 김양은 신OO이 집으로 잘가나 보려고 골목 쪽을 보는데 이제는 김군이 나타나 김양의 손목을 잡아끌며 “너는 내가 배웅해줄게”라고 하여 그대로 집으로 갔다고 하니 그들은 이미 성폭행 대상으로 신OO을 지목하였고 숨어서 기회를 노리던 중 대상자가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백OO이 뛰어가 잡아끌고 사건 현장으로 끌고와 결국은 때려 죽였으며, 끔찍하게도 제 딸은 근처 모 빌라 주차장에서 무수히 얻어 터진채 쓰러졌고 119(2009년 8월 7일 05:00)에 실려 상계동 소재 B병원 응급실에서 수술한번 못 받은 채로 2009년 8월 12일에 그대로 떠났습니다.
도대체 제 딸은 초면인 그들한테 왜 그 ��br PV챏� 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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