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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수님의 사례를 보훈처 심사국에 확인 결과, 김평수님은 58년도 사고 이후
후송 조치를 받은 뒤 치료를 받았으며 1년 2개월 만기 복무 후
제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다
40년 뒤인 2000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셨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6년 소송을 제기하셨으나, 이 역시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패소한 사유는 병상일지 기록이 없다는 것과
김평수님이 입은 골절상이 군 복무중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김평수님이 주장하시는 인후보증 역시 1심부터 판단된 것으로
증인 송내규 등은 사고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김평수님으로부터 사고경위를 들어서 안다고
증언함으로 인후보증의 효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현 상황에서는 다른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해당 부처의 판단입니다.
자유게시판에서 김평수씨의 사연을 접하고
이곳저곳 문의를 하였지만,
이같은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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