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네티즌들께서 문의주신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근거 마련 등이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소위 의료보험 민영화 관련 내용(당연지정제 폐지, 대체형 의료보험 도입 등)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제기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논의 당시에도 <당연지정제 유지>, <대체형 의료보험 불가> 등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논의의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으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