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서관실에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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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 관련법(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란 명칭을 개정하여 ''마이스터고'' 명칭을 명시하여
법에 ''마이스터고''의 설립 근거와 운영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이스터고의 성공 여부는 교과부만이 아닌 해당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지경부, 중기청,
농림부 등 관련 부처가 직접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 권한을 이관하여,
관련 산업계와 유기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할 계획이며,
교과부,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 등과 협력하여 마이스터고 지원 확대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