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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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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국민신문고 전체 

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폐수배출신고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13.01.08 15:30
안녕하십니까? 수산물유통단지내에 폐수공동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1. 수산물 냉동창고만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폐수배출신고를 해야 하는지요?2. 가공시설이 있는 냉동창고업체에서 하나의 가공시설을 임대하여 다른 입주업체에서가공시설을 운전할 경우 이 입주업체는 폐수배출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연결송수관 주펌프13.01.08 15:10
주상복합(42층, 5개동)의 발전기용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상기 건물에 연결송수관 펌프 및 제연휀이 각 동에 1개소씩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위의 경우 발전기용량 선정시 전체수량 5개소의 용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님 동시 화재발생의 우려는 없는 경우를 감안하여 1개동의 용량만을 적용하여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고인화점 위험물 특례 적용13.01.08 15:09
일선에서 위험물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인허가 업무 수행중 아래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본 공장은 기존 탱크-2/3/4/5/6/7 이 설치되어 있고 신규설치되는 TANK-1로 인하여옥외저장탱크 변경허가 사항이며 용량이 가장 큰 탱크는 TANK-7 입니다.질의 1. TANK-1..
아파트 주방내 소화기 설치 관련13.01.08 15:09
안녕하세요. 2012년 10월? 11월?에 소방시설 점검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어제 관리사무소에서 주방내 소화기가 없다고 설치를 할 것이냐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법규를 모르니, 이래 저래 인터넷을 찾다가 문의 드립니다.문의 내용으로는 저희 집은 가스레인지가 아닌 "전기레인지"를 사용중입니다.이와 같..
유입공기배출휀의 설치위치13.01.08 15:08
질의할 내용은 유입공기배출휀의 설치위치입니다.저희건물은 지하5층~지상13층으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있으며 부속실제연설비는 전층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유입공기배출휀의 설치위치는 지하3층에 설계되어있습니다.이런경우 유입공기배출휀을 수직닥트의 최상부인 옥탑층에..
고시원 소방시설 관련 법규13.01.08 15:07
1. 고시원의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 중 피난시설인 완강기는 몇층부터 있어야 하나요~~-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법률 시행령 별표 5조에 보니 피난시설은 지하층, 1층, 2층 지상11층 이상은 제외라고 되어있는데..고시원 2층은 피난기구(완강기) 없어도 되나요??(관련 법규 알려주세요)2. 고시원 간이스프링쿨러는 언제부터..
다중이용업소 구획된 실 관련 문의13.01.08 15:06
일선서에서 다중이용업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중에 문의사항이 있어서 신청합니다.일반 다중이용업소 내부를 변경하여 구획된 실을 만들었는데 구획된 실에 출입문이 없을경우 구획된 실로 봐야할지 아니면 하나의 공간으로 봐야할지 고민입니다.구획된 실 내부 일부에 유리가 설치되어 있어 내부에서 외부를 볼 수 있으..
다준이용업 해당 여부13.01.08 15:05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본 대상물의 경우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 질의 드립니다.1. 건물개요연면적 : 4,560.96 제곱미터, 지상8층/지하3층용도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및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층별용도 : 첨부 파일 찹조2. 질의사항지하2층/지하1층[용도:관광호텔 부대시설..
화재안전기준 질의(내화배선)13.01.08 15:03
화재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소방방재청의 여러분들 고생이 많이십니다.올 한해 건강하시고, 하신느 일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한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첨부 파일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옥내소화전)1-134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1-135 MI케이블의 배선방법 설명케이블..
다중이용업소 적용 여부 문의13.01.08 15:02
독서실 현재 3층 소재 총 풀 좌석수는 159석 , 면적410 평방메타(약 120평)인데다음달 적용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의한다중 이용업소에 해당되나요?
위험물운반용기13.01.08 15:01
해외로 수출하는 위험물을 충전한 운반용기 관련하여,국내법 적용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인화점이 200도 미만인 위험물을 Flexi Tank(위험물운반용기아님)로 국내 제조사에서항구 탱크 터미널로 이동하는 과정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배에 선적하여 해외로 이동하는 과정은 국내 위험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상수도직결형 가지배관 관경13.01.08 15:01
상수도직결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간이스플이클러화재안전기준의 [별표1]의 (주)4에 보면 캐비넷형 및 상수도직결형을 사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32, 수평주행배관은 32, 가지배관은 25 이상으로 할 것. 이경우 최장배관은 제5조 제6항에 따라 인정받은 길이로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
조기감지설치건13.01.08 15:00
1)조기감지기설치-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거실이조기감지기대상인데기타주방,침실등도 대상이되는지?-오피스텔.숙박시설의침실,병원의입원실은 조기감지기 설치대상인데기타부분도대상되는지?2)방호구역마다유수검지장치설치해야하는데해당방호구역같은층에유수검지장치설치해야되는지?
옥내소화전 흡입측 배관에 개폐밸브에 관하여13.01.08 15:00
옥내소화전 흡입측 배관에 공기고임이 발생하여 개폐밸브를 철거하고자 합니다.① 주수원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약 3m)② 물올림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③ 흡입측배관의 후드밸브등의 고장수리시에는 토출측 개폐밸브의 폐쇄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따라서 흡입측 배관에 개폐밸브를 철거해도 무방한지 답..
주차장내 소화시설 관련13.01.08 14:59
주차시설 내 소화시설이 주차라인 안에 설치되어 있어 주차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그럼 민원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1. 소화시설이 주차라인 안에 있다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2. 그로 인해 주차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3. 또한 주차장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려면 어디..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관련 질의13.01.08 14:59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각 교도소마다 어떤 직업 훈련을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피난기구(완강기) 설치 관련 질의13.01.08 14:57
피난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질의1)다름이 아니오라 첨부된 도면과 같이 4~6층은 오피스텔(업무시설)로서 피난기구(완강기로 설치)를 층마다 1개씩 설치하려 하는데 층 구조상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개구부는 계단 옆의 창문(가로0.9m * 세로1.2m)뿐입니다.이럴 경우 다음사항 중..
저온창고(영상 3~4도로 작동 유지) 내 화재감지기 설치 건13.01.08 14:57
저는 소방안전점검을 하는 사람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본 건물은 창고시설로써 저온창고가 14개소가 있습니다이 저온창고는 과일을 저장하는 곳으로써 항상 영상 3~4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질문1. 항상 영상3~4도로 작동한는 저온창고 내 화재감지기 설치 면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물론 화재안전기준 자..
성능시험배관의 밸브종류13.01.08 14:53
화재안전기준에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동일함)"문의1. 개폐밸브로 사용할수있는 밸브의종류?2. 유량이 작은경우 유량계32A로 사..
지하 주차장 램프 구간 유도등 설치기준13.01.08 14:43
지하주차장내에는 거실 통로형 유도등을 설치하라고 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하 주차장의 램프구간은 주차장으로 보고 거실 통로 유도등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님 통로 유도등의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사로로 봐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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