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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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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관련입니다.09.02.27 16:13
안녕하십니까 반장님..과중한 업무에도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질의요지)기존법령에의한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구.(석유판매취급소)관련입니다.본 시설물은 기존법령에 의하여 (휘발유,경유,등유)를 모두취급하고 지정수량합계용량이 40배수 이상으로 현.(충전하는 일반취급소/지하탱크저장소)로구분되어 있습니다......
위험물 운반트럭은 허가 대상인가요?09.02.25 16:27
환절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위험물 운반트럭에 관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조 건 >아세톤 등 제1석유류를 2000L를 200L 용기에 나누어 담아서 차량으로 일정거리를 주기적으로 이송1. 이때 해당 차량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2.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요구조건은 어떻게 되나요?3. 미허가 대상이라면,..
주유기 설치 관련09.02.25 16:27
안녕 하세요...다름이아니오라 주유기를 설치함에 있어 경유 1배관에 경유 복식 주유기를 설치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지역마다 담당자가 틀려서 그런지 어떤 지역은 된다고 그러고 어떤 곳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말이 맞는지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려요...안 된다면 어떤 법령에 의하여 안 되는지 알 수 없을까요....
저장소와 취급소?09.02.25 16:27
옥내 저장소와 옥내 취급소의 정확한 정의와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구 저장소에서 취급소로 변경신고하려면 구조적으로 시설을 변경해야 하나요 아님 신고만 하면 되나요
위험물 일반취급소 저장 취급량 산정 관련 문의09.02.25 16:27
하나의 건물(1실)내에 4대의 대형 공기 압축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장 증축을 위해 압축기를 한대 더 추가하려다 보니, 동일 실내에 기존에 설치된 4대의 공기 압축기의 윤활유 용량과 신규로 설치하는 공기 압축기의 윤활유 용량이 6,000리터를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활유 인화점은 210도씨 정도..
탱크시험자등록09.02.25 16:27
위험물안전관리법제16조제4호에는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읍니다여기서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것은 기술인력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표자를 말하는 것인가요현재 소방서에서 탱크시험자를 등록하려면, 대표자 및..
위험물 허가 관련09.02.25 16:27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일선서에서 근무하는 업무 담당자 입니다.저희 관내에 식품제조(초밥) 공장이 있는데 대한주정이라는 곳에서에틸알콜을 10,000리터 옥외탱크저장소로 허가를 내어 사용하려 합니다.공장내 상황은 붙임 그림을 참고하시고옥외탱크저장소에서 에틸알콜 10,000리터가 공장내 식품가공공장 기계에..
위험물 품목에 따른 제품별 별도 허가여부09.02.25 16:26
항상 빠른 민원처리에 감사드립니다.1) 위험물 중 동류(예-위험물 제4류제4석유류)의 여러제품을 구입 취급가능할 경우, 즉, 시중에서 A제품을 300L 또는 B제품을 300L 구입하여 취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험물보관소의 보관수량은 제4류 제4석유류 A 제품300L 입니다. 이 경우,* A제품이 아닌 B제품(제4류 제4석유류)..
지하탱크펌프실을 폴리카보네이트(렉산)판넬로 지붕과옆면만 설치할수있는지 여부?09.02.25 16:26
지하탱크 펌프실이 있습니다.차광 및 빗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연재료가 아닌 건축용 폴리카보네이트(렉산)판넬로 지붕과 옆면만 설치하고자 합니다. 앞쪽과 옆쪽 1면은 개방된 상태입니다.설치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관련 입니다.09.02.23 18:12
수고 많으십니다.위험물 안전관리자 해임 신고 관련하여 질의합니다.선임 또는 해임 신고시 신고인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하여야 합니다.별지 제32호 서식을 보면 설치자 란과 신고인란이 별도로 있는데요..질의1) 설치자가 아닌 관계인이 신고인으로 선, 해임 신고가 가능한지요?질의2)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신고인으로..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 금액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감경 적용여부09.02.20 10:0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자 과태료(100만원) 및위허물안전관리법 위반(70만원)을 징수하였으나과태료 징수에 이의제기 전주지방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신청하여전주지방검찰청에서 과태료 재판 집행 위탁 공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전주지방법원 결정 다중이용업특별법 위반 100만원..
위험물취급소(주유소) 설치허가 신청 시점 및 허가증 교부시점09.02.20 10:00
주유소를 운영코져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입니다.위험물 설치 허가 등과 관련하여 관련업자들은 자기들의 편의성에 맞추어서허가를 진행할려고 업자마다 업무진행방법이 상이하여 건축주인 제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경제적 손실도 예상할 수 있고요.그래서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 위험..
e-Biz 기술에 대한 판매방법과 투자유치 방법 문의09.02.17 10:18
당사에서는 eBay, Auction, G-Market, Google, Yahoo 보다 성능이 뛰어난 최단시간검색, 자동검색, 최소정보추출, B2B 활성화, 수억 만개 이상 대용량 정보DB, 박리다매 흑자 B2B2C e-Biz 사이트를 12년만에 개발하고 특허에 출원하였습니다.본 e-Biz 기술을 국내외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또 투자유치..
쇼핑몰 운영자 교육과정 문의09.02.17 10:16
패션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해 산자부에서 진행하던 멘토링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1년에 4회 정도 2주 동안 동대문에서 교육한다고 봤는데 현재는 없는건가요?
천일염의 생산지 둔갑에 대한 문의09.02.17 10:12
며칠전에 천일염을 샀는데, 소금포대에 "전남 신안군 장산면, 천일염"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좋은 소금을 샀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이소금이 "전남 목포의 염전"에서 생산된다고 하더라구요.이렇게 표시해도 되는 건가요.요즘 천일염도 식품이라고 하던데 이런 소금업체는 염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무역거래의 분류09.02.17 10:07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M)입니다.그동안 회사는 미국의 (A)법인과 완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품생산은 베트남에 있는 가공업체(K)와 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조달은 한국의 (L)업체와 원재료납품계약을 체결했습니다.(L)은 다시 중국의 (N)업체와 계약체결 후, 중국에서 직접 베트남(K)에게 원재료를 인도..
외화획등용 구매확인서의 발급건 문의09.02.17 10:07
저는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수출을 위하여 은행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세율 진행을 합니다.보통의 경우 수출금액보다 구매금액이 작은데, 반대로 수출금액보다 구매금액이 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계약완료 후 구매금액 상승 등의 이유로)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출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참 난..
구매확인서 발급관련 질의09.02.17 10:07
구매확인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동일 법인안에 본사와 공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즉, 본사가 있고 1공장, 2공장이 있습니다.본사 및 각각의 공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이 경우 1공장이 외화획득용 물품의 구매를 위하여 2공장 앞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즉,..
부생연료판매와 관련09.02.17 10:06
부생연료 판매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당사는 부생연료판매소의 허가업체입니다.또한, 제조사와 부생연료 대리점의 계약체결 업체입니다.석유사업법에 보면 부생연료는 대리점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당사가 대리점으로서의 역할를 할수 있는지, 제조사에서 제품을 받아 부생연료판매소에 판매가 가능한지..
석유판매업체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관련 행정처분여부09.02.17 10:05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업체의 부생연료유2호 판매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명령(판매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판매한 건과 관련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행정처분이 가능한 근거 조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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