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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64,594
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수집운반 가능여부
09.01.07 21:16
-건설폐기물 5톤미만발생예정으로 배출신고안한경우 수집운반은 어떤차로 해야하는지? 운반허가된 차로 이동해야하는지요?
시멘트 페이스트가 섞인 토사 슬라임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09.01.07 21:13
연약지반 개량을 위한 고압분사 주입공정은 시멘트 페이스트(시멘트와 물의 배합비 1:1, 벤토나이트 함유하고 있지 않음)를 지중에 고압분사하여 지반을 치환시키는 공법으로 이때 지반의 치환작용으로 토사와 시멘트 페이스트가 혼합된 슬라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슬라임은 1~2일후 자연증발로 수분함량 70%이하의 고체..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에 관하여
09.01.07 21:09
-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원수급업체)입니다.하청업체(전문건설업체)에서 저희 모르게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습니다. 저희는 공사현장이 넓어 폐기물을 매립하는 사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 경우 원수급업체, 하청업체(폐기물 매립 지시),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폐기물 매립을 지시받고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내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09.01.07 21:06
임시보관장소가 공장 내에서 위치만 약간 변경이 생겨서 변경신청할려고 하는데 관련 서식이 어디에 있나? (보관량이나 보관일자등은 허가사항 그대로)
폐기물 분류방법(옥상방수 시트지 포함 콘크리트)
09.01.07 21:06
건물옥상에 3mm시트지로 방수를하고 누름콘크리트를 12mm정도 시공한 현장을 리모델링 하기위해 제거하려고 하는데, 시트지와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분리가 불가능하여 함께 처리하려 합니다. 그럴경우 건축폐자재. 혼합폐기물. 폐콘크리트중 어디에 준하여 처리해야하는지?
저수지 및 논에서 발생된 토사 사토 및 현장 유용시 폐기물 해당여부 및 활용시 별도절차 유무..
09.01.07 21:05
도로건설공사 중 저수지부근 및 논(답)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시커먼 색깔의 토사를 현장에서 재활용 또는 사토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때 발생된 토사가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폐기물이 아니면 현장 유용 및 사토처리시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09.01.07 21:05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먼저 내인가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2) 건축법상 의제처리사항이나 복합민원사항에는 내용이 없으나 건축허가신청시 복합민원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혼합건설폐기물 단가에 관하여
09.01.07 21:05
관급공사에 적용되는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중 혼합건설폐기물의 가연성 폐기물의 혼합비율에서 이 비율이 중량기준인지 부피기준인지?
폐기물 반입 관련 문의
09.01.07 21:04
A라 사업자가 본인의 돈사신축공사현장내에 사용하기 위해 B라는 사업장으로부터 나온 폐콘크리트(적정처리안된상태)를 반입하였는데 반입만 해 놓은 상태에서도 처벌규정이 있나요?
폐기물 처리 비용 주최건
09.01.07 21:04
- 현재진행중 공사는 지하연속벽 공사로서 대형 중장비(80~100톤 이상의 크레인)가 수시로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공정으로 설계에는 없으나 장비안전을 위해 시공사 부담으로 임시 도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임시가설도로가 사용완료됨에 따라 추후공사를 위해 철거하여 위탁처리 및 이동식 크..
처리계획서 제출
09.01.07 21:03
감염성폐기물관리요령(2007.4.23)에 있는 유의사항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처리계획서에 어떻게 적용할지 몰라서 질의합니다.-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을 적용 받는 의료기관 세탁물(침구류, 의류, 린덴류 등)과 오염된 세탁물(수술용장갑 등)을 재사용하기 위해 세탁하는 세탁물은 감염성폐기물이 아니나, 사용중 찢어..
흙막이 공사중 슬러리월 공사중 굴착토 관련에 대한 질의
09.01.07 21:02
슬러월 공사 현상황ㄱ. 굴착시 공벽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벤토나이트액을 넣으면서 굴착 진행중임.ㄴ. 굴착된 토사는 벤토나이트액이 묻어서 배출되고 있음ㄷ. 굴착된 토사의 용출시험 결과는 유해물질이내로 판명됨.ㄹ. 굴착시 현장에 배출되는 토사는 필터프레스(일명:짤순이)를 통해 수분함유량이 50%미만인 토사로 배출..
건설폐기물 발생시 배출자신고 대상(턴키공사)
09.01.07 20:56
저희 건설현장은 턴키공사로서 폐기물내역이 분리발주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공사를 하다보니 추가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이 있어, 실정보고를 통해 발주처에서 추가로 처리토록 해야하나 턴키공사를 이유로 반영을 안해줄려고 합니다.- 발주처에서 계속 그런 입장을 보인다면 수급인이 배출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협력..
이런 경우 건설폐기물 배출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09.01.07 20:55
- 현장 입찰안내서에는 산출근거가 없는 건설폐기물 수량이 명기되어 있으며, 그 수량 초과시에는 시공사인 저희보고 처리비용을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공중에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이 입찰안내서 수량을 초과되어 발주처에 보고하니 입찰안내서만 주장하면서 당사보고 비용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분..
신용등급 관련한 질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09.01.07 20:50
환경부 고시 제 2007-116호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평가 제출서류 등)에서 규정한 제출서류 중에서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1. 이 조항에는 업종에 대..
한국환경자원공사"올바로"시스템운영상 문제
09.01.07 20:48
금년 8월부터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대상 폐기물을 배출시 배출자 및 처리자가 전자인계서 작성 및 실적신고를 하고록 의무화 하고, 이를 불이행할시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규정은 관련자들이 시스템을 사용하기에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한가지 더 만든것..
지정폐기물 처리관련.
09.01.07 20:48
그 물질의 유해성분을 확인해서 reporting 하는 일입니다.이 때 각종 chemical 물질들을 사용해 시료를 용해 또는 추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친 시료 찌꺼기 및 필터링 카트리지들은 폐기물 관리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일부 시료는 금(金)성분이 함유되어있어 고객사에서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
폐수처리시설내 폐활성탄에 대한 처리
09.01.07 20:45
1. 자동차정비공장이다보니 조합을 통하여 지정폐기물인 폐유고상,액상, 폐페인트액상,고상 등을 배출하고 있습니다.2. 상기 폐기물 외에 세차장의 폐수처리시설내에서는 년간 또는 2년에 한번 약 70kg의 폐활성탄이 배출되게 됩니다(활성탄 교체).3. 소량(1~2년 1회 70kg)의 경우에도 폐활성탄이 일반폐기물인지 지정폐기..
사전환경성 검토기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09.01.07 20:44
○ 국방부에서 발주한 국방·군사시설(병영생활관, 자연녹지지역 12,000㎡) 신축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지?환경성 검토 대상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대지위치: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873번지외대지면적: 12,000㎡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시설 용도: 군시설(병영생활관)신축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여부
09.01.07 20:42
①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이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지?②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변경될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는?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인지 여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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