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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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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64,594
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옥외소화전수리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09.01.06 09:20
안녕하세요?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외부에 설치된 다수의 왹외소화전 중에서 1개가 누수되어정비를 하기 위해 소화전을 분리하여 누수되는 부품을 구해서 조립하고 정상화하는데정비업체에서는 약 1주일정도 소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정비를 해야하는지요?
이동탱크 용도폐지 관련
09.01.06 09:20
A라는 사람이 이동탱크를 B라는 중계업자의 중계로 C에게 차량을 매매 하였으며 현재 차량은 폐차 및 C라는 사람은 행방 불명됨차량 등록증상에는 A에서 C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되어 차량을 용도폐지 절차나 방법은
주유소 방화벽에 문의드립니다.
09.01.06 09:20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민원처리 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제가 궁금한게 다름이 아니오라 방화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주유소 보수공사 때문에 변경신고를 하고 위험물시설의 변경을 하였습니다. 건물 증축도 같이 했구요...공사도중 확인되어 방화벽이 2m이상이 되지 않아 규정에 맞추어 쌓았습니다.그런데 방화벽에..
주유 취급소에 관한 질의
09.01.06 09:20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13Ⅵ.건축물 등의 구조라. 3)높이 1m 이하의 부분에 있는 창 등은 밀폐시킬것.이라 명시되어있는데...1m 이상의 주유소 창(2층)을 개폐할수 있게 설치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옥내탱크저장소 전용실 감지기 설치관련
09.01.06 09:20
연일 바쁘신 업무에 빠른 답변 감사드리며,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기존에 지하탱크를 설치하여 난방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지하탱크를 제거 후 옥내탱크저장소(4,900리터)로 설치허가 요청된 사항입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 의하면옥내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 5배..
위험물 옥내저장소 관련
09.01.06 09:20
위험물 옥내 저장소를 건물 옥상에 지어도 관계 없나요?
폐기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여부
09.01.06 09:20
안녕하십니까?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 위험물안전관리자 입니다.허가를 득한 위험물(옥내저장소)을 현장에서 일일취급량 지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위험물 취급후 나오는 폐유(허가를 득한 위험물을 혼합한 액)가 일정량 발생됩니다. 그 폐유를 지정폐기물 보관장소에서 보관하고 45일이내 처리..
동식물유 관련
09.01.06 09:20
동식물유의 제외기준에서구법에 보면 동식물유를 불연성용기에 수납밀전되고 저장보관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었고현재법에 동식물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의 표시가 있는 경우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
제조소내 제조 위험물 일시보관 여부
09.01.06 09:19
폭증하는 질의에 수고많습니다위험물제조소로 허가받아 일일 제4류 2석유류 4,000리터, 3석유류 5,000리터, 4석유류 8,000리터를 200리터 드럼용기로 생산하고 있는데1. 제조된 위험물은 제조소내에서 즉시반출하여야 하는지?2. 아니면 일일 생산량 범위내에 제조소내에 일시보관은 가능한지?3. 제조소내에 위험물을 일시..
위험물 안전관리자선임관련...
09.01.06 09:19
많은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1.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경우 퇴사후 30일 이내 선임신고해야 하는것 맞습니까?예) A사 3.1일 안전관리자 퇴사후, 30일 까지인지 31일 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여부2. 퇴사결정된후 위험물의 경우 해임신고가 있는줄 알..
위험물 옥내저장소 방화문설치 기준
09.01.06 09:19
1. 귀청의 무궁한 발전과 민원인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2. 질의 내용은 "옥내저장소에 문의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등의 기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비차열 1시간 이상이고,을종방화문은 비차열1시간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문의요
09.01.06 09:19
현재 당사에서는 목공용 페인트을 제조하는 업체로서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을 제조소에 1명저장소에 1명등 2명이 선임되어 있으나저장소에 근무중인 1명이 개인사정으로 퇴사 예정되어 있어문의하고자 합니다2명이 꼭 필요한건지 아니면 산업기사가 아닌 기능사로 가능한지문의합니다수고 부탁드립니다
옥외탱크저장소관련입니다
09.01.06 09:19
안녕하세요 반장님...다름이 아니오라 본 시설은 국가산업단지내 에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엔진연구소)에 옥외탱크 저장소 (경유) 15,000리터 1기,주유기(펌프설비) 1대를설치하려합니다.용도는 건설장비 포크레인,페이로다 등 신규 모델출시전.....부지내에서하자(결함)등을 체크하기위한 시험연구용으로 가동되는 장비(..
옥외탱크저장소 부분완공 가능여부
09.01.06 09:19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허가조건에 의해옥외탱크저장소 120만리터 3기와 지하탱크저장소 2기에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1기설치허가를 받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허가시설내 사무실 건축이 지연되어 전체 완공신청을 못하고 있는데질의1. 상기시설중 옥외탱크저장소 및 지하탱크저장소에 대..
보일러등유 인허가 필요하나요?
09.01.06 09:18
반갑습니다. 저는 제조업체 위험물 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당사 경비실동에 별도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연료는 보일러 등유를 사용하여 400리터짜리 기성품 용기에 주유하여사용할 예정입니다.1. 일반적으로 경유나 등유를 사용할때에 관할소방서에 인허가를 받게되는데위사항도 인허가를 받아야하는지요..
위험물옥외저장소 설치허가건
09.01.06 09:18
1. 연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2.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3. 당사는 컨테이너 터미널로서 옥외저장소 허가를 득하고자 합니다..건설공사가 시행되어 2009년1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변경전 지역조례에 의거 임시저장소 허가를 득하고자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2008년 10월20일 지역조례의 변경으로 반..
주유취급소의 다른용도부분(제2종근생) 부동산중개업소입점가능여부
09.01.06 09:18
주유취급소의 건축물대장상 2동이 있어1호동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이고2호동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입니다.국토해양부에 질의하니 주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부동산중개업이 입점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주용도가 제2종근린생활로..
(자가)주유취급소 방화담 관련
09.01.06 09:17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자가)주유취급소 방화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질의1) 자가주유취급소 주변에 특별한 방호대상물이 없을경우에도 방화담을 설치해야 하는지질의2)주유취급소를 경사진곳에 설치하여 방화담의 높이가 경사진 상단의 경우 1.5m이고(콘크리트블록의 높이) 하단의 경우 2m이상(..
위험물 옥내저장소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으나 취급소의 대리인으로 선임가능한가요
09.01.06 09:17
저희 사업장에 옥외탱크 7기, 옥내저장소 2개, 제조소 1개가 있습니다.옥외탱크 7기와 옥내저장소 2개가 한명의 안전관리자로 중복선임되어 있으며, 제조소는 한명의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습니다.(참고로 위험물 담당하는 직원은 2명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옥외탱크 7기와 옥내저장소 2개가..
폐기물차량의 위험물차량 변경 관려..
09.01.06 09:17
수고하십니다.문의 하나 드리겠습니다.최초에 위험물차량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환경청에서 폐기물차량으로 변경허가 받았습니다.헌데, 다시 위험물차량으로 허가를 받을려고 합니다.소방서에서의 업무처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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