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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64,594
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09.01.06 09:17
- 연일고생이 많습니다.- 이동탱크저장소를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A라는 분이, B(자동차매매중계업자)에게 양도후,B라는분도 이전하지않고 , C라는분에게 양도후 차량등록을 이전하지않고, C라는 분이 최종으로 폐차후 군청에 차량을 말소시켰습니다.- 군청에 말소시킨후, 소방서에 용도폐지를 하지않고 있다가 이번에 적발..
주유취급소의 변경허가 해당유무건입니다.
09.01.06 09:16
수고 많으십니다.유사한 내용의 질의를 찿아보았으나 확인하지를 못하여 질의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질의) 일반형 고정주유설비(혼합 4복식)를 동일한 오일펌프의 용량 및 토출량을 가진 셀프형 고정주유설비(혼합 4복식)로 교체하였을 경우에도 변경허가 대상인지요?
주유소이동탱크차량의차고지에대해서...
09.01.06 09:16
귀 기관의 무궁한발전을 기원합니다.추운겨울 수고많으십니다.기존 주유소에 이동탱크차량을 증설하게되어서 이렇게 질의드립니다.@질의1,이동탱크차량의 증설에따라 관할소방서에 차량신고을하게되었는데 이동탱크차량의 주차선을 표시할려고하니주유소부지가 협소하여 주차선 끝부분이 지하탱크의 탱크실끝에교차하게 되..
표지판 규격에 대하여
09.01.06 09:16
신축중인 공장에 옥외탱크저장소와 옥내저장소가 있습니다.옥외탱크에는 3종류의 위험물을 설치하고자 하여 위험물 표지판을 제작하고자 한데어디서 자료를 찿을 수 있는지요?또한 경유의 표지판은 600*900인데 나머지 표지판은 1000*1100으로 만들어야 된다는데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중복선임대상에 보조자 미지정시 어떤처벌에 해당 되나요
09.01.06 09:16
수고 많습니다.한 가지만 급하게 문의 합니다.위험물제조소등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중복선임선임대상 입니다위험물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하고 보조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질의 입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7항에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방유제 설치시 문의
09.01.06 09:16
다만)부분의 말이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안가네요...설명부탁드립니다.라) 방유제 주변 공지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옥외저장탱크가 있는 부지내의 도로를 말한다.)에 직접 접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합..
증류시스템의 위험물 취급탱크 지정문제
09.01.06 09:15
수고많으십니다.증류탑 시스템에는 증류탑과 열교환기, 환류탱크가 있습니다.증류탑에서 발생된 증기를 응축하여 다시 증류탑으로 공급하는 탱크인데요.이 탱크가 위험물 취급탱크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위험물 취급탱크로 지정되면 방유턱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석유화학단지의 경우..
위험물 혼적운반의건
09.01.06 09:15
안녕하십니까.위험물 탱크로리 운반시 톨루엔(Toluene)10,000L와 자일렌 (Xylene)10,000L를한대의 차량으로 운반이 가능한지요회신 부탁드립니다.
고정주유설비의 적합한 설치 거리 문의
09.01.06 09:1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보면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이상으로되있습니다.20m도로가설치되있고 도로경계선이 설정되어 있고, 부지경계선이 설정되어있습니다.(붙임참조)이경우 법령에서 규정한데로 고정주유설비설치 기점을 도로경계선으로 해야되느지 ?만약 도로경계선을 기..
자동차 정비소의 폐유 관련 질의
09.01.06 09:15
안녕하십니까? 평소질의 응답에 감사드립니다.질의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①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유(엔진오일,미션오일등 작동유)를 보관함에 있어 환경 관련하여 보관용기에는 법적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폐유 보관용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혹시 폐유가 위험물로 분류되는지?②위험물로 분류된..
주유취급소 변경허가대상인지?
09.01.06 09:15
수고가 많으십니다...고정주유설비중 일부를 셀프주유기로 변경하려고 하는데~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형식과 구조는 2복식(휘발유/경유)로 똑같습니다..수고하십시요~요~
옥외저장탱크와 취급탱크기준 문의
09.01.06 09:15
바쁘신 업무에도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위험물 공정에서 1차 생산되는 제품을 저장하기 위하여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저장탱크를 통하여 2차 공정에 원료를 공급,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의 경우 저장탱크가 옥외저장탱크로 설치허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 용량과 저장기간에 관계없이 취급탱크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일반취급소 지정수량 산정 등
09.01.06 09:14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1)보일러등 일반취급소(비상발전기)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일반취급소는 일일취급량이 지정수량 이상이면 허가대상이 되는데보일러등 일반취급소에 비상발전기가 4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각 1대당일일취급량이(비상용발전기 2시간 기준) 지정수량 미만이고 4대를 합산하면지정수량 초과가..
드럼저장 위험물 임시보관에 관한 사항
09.01.06 09:14
안녕하세요.현재 제4류 1석유류(M.E.K등)에 해당되는 드럼(200L)저장 위험물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위 드럼저장 위험물을 공장외각의 옥내저장소에서 공장내 MIX룸(일반취급소)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지게차를 이용하여 4드럼(1빠레트)씩 이송을 하고 2드럼은 혼합탱크로 연결하여 주입을 하고, 나머지 2드럼은 주입..
주유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09.01.06 09:14
안녕하십니까... 주유소에대해 문의 드립니다..1. 주유소에서 외부인이 사용할수 있는 건물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를 넘지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건물들의 동별 연면적인지 총 연면적인지 아님 동별 건축면적 총 건축면적인지 알고싶습니다.2. 2급방화관리대상 선정기준을 보면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
이동탱크저장소 품명변경에 따른 절차 문의입니다.
09.01.06 09:14
수고하세요.질의하고싶은 내용은제4류 경질유로 허가되어 사용중인 600리터 이동탱크차량을제4류 2석유류로 저장 위험물의 품명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저장품명 변경으로 인하여 지정수량 미만이 되는바 용도폐지 신고를 하여야 하는것인지요?아니면 품명,지정수량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감사합니다.
이동탱크저장소 과태료 부과 문의사항입니다..
09.01.06 09:13
수고 많으십니다.이동탱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1. 이동탱크 상치장소 위반2. 위험물운송자증 미휴대3. 정기점검 미비치4.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 미비치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유소 사장(관계자)인지, 아니면 운전자(운송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행기관에 대해...
09.01.06 09:13
위험물대행기관의 자격요건에는1. 탱크성능시험자 또는 2. 다른법령에 의해 관리업무를 보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우선 위험물대행기관의 신청자격이 주어지는것이 맞는지요?(위 두가지 외의 자격요건(사무실,인력,장비)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안되는 건지요?)
이동탱크 수출의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09.01.06 09:13
답변에 많은 감사드립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에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때에는 14일 이내에 용도폐지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설치자가 이동탱크를 외국으로 수출하고 용도폐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이 경우 용도폐지 미신고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냐 입니다.용도폐..
주유취급소 방화담 질의
09.01.06 09:13
소방행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주유취급소 방화담 규정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주유취급소는 진.출입 부분을 제외하고 방화담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30m국도변과 주유취급소가 접하는 부분에 방화담과 국도쪽에 화단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저희 주유취급소 주변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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