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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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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위험물탱크 검사관련09.01.05 21:40
수고하십니다.위험물탱크 정기검사를 1년 연장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기위해 탱크를 개방하여점검한 결과 밑판에 문제가 있어 전체를 교체하려고 합니다.이럴경우의 절차가 궁급하여 질의드립니다.1. 기술검토 신청 --> 변경허가 --> 성능검사 ---> 완공검사위와같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럴경우 정..
옥내탱크저장소 주입구 문의09.01.05 21:40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옥내탱크저장소 주입구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일반적으로 옥내탱크저장소 주입구는 건축물 외부에 시공하는데,탱크에 직접 설치하여도 기준에 적합한지요?* 품명 : 씨나인플러스( c-9+) - 4류 제2석유류
탱크로리 차고지이탈09.01.05 21:40
주유소나 석유집에서 운행하는 홈로리(탱크로리)의 경우 그쪽 사업장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쪽 직원인지 사업주인지 모르겠으나 저의 생활터전 인근지역에 홈로리차량을 주차하고 잇습니다. 상당기간동안요차량에 유류가 실려 있을텐데 방화 사건도 많고 해서 위험해 보입니다. 청소년이나 악의를..
주택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및 취급소 해당여부 및 처리방법09.01.05 21:39
안년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0. 주택에 난방시설을 위해서 연료탱크외에 면세유 경유를 지정수량이상 프라스틱에 보관하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1. 주택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제15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별표1의 2호 "사용이 허용된 연료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에 의거 면세경유를 사용했을 경우 과태..
개발행위가 완료된(건축물준공완료)지역에서 공장설립승인신청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여부09.01.05 21:09
- 계획관리지역에서 창고시설조성을 완료한 부지(9,000㎡)에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 ? 해당되는지(토지의형질변경없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의 범위09.01.05 21:08
1◦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한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구분하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이상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됨① 여기서 ‘생태..
G.B구역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할 경우 사전환경성 및 환경성 검토대상 여부09.01.05 21:07
-개발제한구역내 4,970㎡(부지 및 진입도로) 규모로 폐기물처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이와 연접한 부지(1,400㎡)를 편입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중에 있습니다.헌데 연접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환경성 및 환경성검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사..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여부09.01.05 21:06
관리지역내에서 토사채취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복구가 완료된 부지(9,950㎡)에 연접하여 제3자가 토사채취허가를 신청(9,900㎡)하는 경우 연접규정을 적용하는지 ?득하여 토사채취 완료후 복구공사를완료하고 준공이 이뤄진 땅이 있읍니다.위 경우 관리지역내 10,000m2 이란 범위를 초과하면 사전환경성 검토를 득하..
주유소 부지내 4M2 토양 정화 장비에 대하여09.01.05 19:01
민원 업무 지원에 고생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저는 환경업체에서 주유소 토양 정화에 관련된 업무를 맏고 있습니다.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저의 업체에서는 토양 정화를 하기 위해 첨부파일과 같은 장비를 주유소 부지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이 정화장비가 4m2이고 기계 보호 및 특허를 보호, 동파 방지를 하..
위험물 취급관련09.01.05 19:01
격무에 고생의 많으십니다저희 회사는 질산나트륨을 취급하여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제품은 가성소다(NaOH), 소금(NaCl), 질산나트륨(NaNO3)을 혼합(Mixing)하여 만듭니다이 중 질산나트륨은 1류 위험물(질산염)인데 위의 세가지를 섞게되면(질산나트륨30%포함) 288℃의 용융점을 가지게 되는 제품이 되어 판매를 하게됩..
위험물 해당 여부09.01.05 19:00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이소프로필알코올 30% + 물 50% + 세제 20%(비위험물) 의 혼합액이 위험물에 해당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위험물 분류 관련09.01.05 19:00
안녕하세요위험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수성제품을 생산하는것에 인화점이 100도이상으로 MSDS상에표기하고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저희 제품이 4류 위험물 제 3석유류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요그런데 제 3석유류에서 가연성액체를 40%미만 포함하고 있으면 위험물에서..
이동탱크 상치장소설치 관련입니다.09.01.05 18:59
무더운 날씨와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이동탱크 상치장소 설치관련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상황) 화물자동차 운수업을하는 회사에서 이동탱크 4기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위승계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상치장소 변경신청을 하면서 자동차매매시장의 주차장에 설치를 할..
모노실란, NF3(삼불화질소) 의 위험물안전, 고압가스안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분류09.01.05 18:59
너무나 고생이 많으실텐데~ 염치불구하고 올립니다.현재 반도체나 LCD 마이크로 회로를 세척하는 세정제로 사용되고 있는 NF3(삼불화질소)와 반도체 및 TFT-LCD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가스인 모노실란(SiH 4)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의 분류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1..
MSDS에 적혀있는 위험물 분류09.01.05 18:59
항상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자동차용 실란트(접착제)로서 인화점은 110도 이나,구성성분 함유량을 살펴보면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입니다.MSDS상에는 위험물 4류 3석유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이럴경우 해당제품은 위험물인가요? 아니면 도료류 그밖의 물품으로 취급되어위험물 범주에서 벗어날수 있..
위험물 분류 등 회신 부탁드립니다.09.01.05 18:58
위험물안전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다음의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1)과거 위험물분류에 있어서 일반화학에서 정의한 기준을 따라 불용성, 수용성을 구분하였고, 소화설비의 설치도 그렇게 하였는데, 현행 법령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조에 따라야 하는데, 안전관리..
당사 생산 동식물성유지의 위험물여부09.01.05 18:57
안녕하세요.동식물성유지의 위험물해당은 1기압 20도에서 액체상태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당사의 동식물성유지는 융점이 36도이상으로 위험물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러나 당사의 보관탱크 100톤, 50톤 2기가 있습니다.보관시 보관온도는 외부출하를 목적으로 60도에서 90도로 히팅을 하고있습니다.문제는 1기압 20도..
지위승계시 위험물 안전관리자 해임 여부09.01.05 18:57
위험물 지위승계시 안전관리자 해임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개요)위험물허가를 받은 설치자 A는 안전관리자 B를 두고 업무를 하다가 C에게 매매후 지위승계 하였다.(설치자가 A에서 B로 바뀜)질문1-1> 이런경우 B는 상기 위험물이 지위승계 되는시점에 회사를 그만었다면 안전관리자해임신고를 해야합니까?질문1-2>..
주유소 주유공지 전면부 창에대해서...09.01.05 18:57
주유소 공사를위해 서류접수중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를 남깁니다..첨부파일에서 보시다시피 주유공지 전면에 소매점용도에 전면부에 강화유리로된문과 창을 설치하려합니다...사진과 같이 설치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화학소방차 비치여부에 대하여09.01.05 18:57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의 화학소방차 비치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우선, 2004년 소방법 변경전부터 화학 소방차를 비치하여 왔습니다.그리고 현재 비치중인 소방차의 내구연수가 초과되어, 용도폐지를해야하는데요. 법률상 비치의 필요가 없다면 신규구매를 하지 않을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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