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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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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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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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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q&a
위험물제조소등 갑종방화문 관련 질의드립니다.09.01.05 18:56
안녕하세요..항상 바쁘신와중에도 성의 있는 답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라...OO업체에서 이번에 설치허가된 복합용도 건축물내의 옥내저장소 시공중 구조상 규격 Size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기 곤란함에 따라, 갑종방화문을 직접 제작하여(붙임 참조) 설치하였는데요. 가능여부를 묻고 싶습니다.재질 및..
위험물 지정수량 및 소화기 용량 관련 문의09.01.05 18:55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오라, 옥외에 JP4(제4석유류) 400 리터, 오일류 등 폐유 300 리터, 아세톤 150~200 리터를 함께 보관하고 있다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고 여부와 해당 위험물 보관 장소에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 용량은 얼마인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수고하십시오.
지위승계시 안전관리자 해임의무09.01.05 18:55
계속되는 질의답변에 감사를 드리며지위승계관련 업무처리에 관하여 몇가지 올립니다.1. 제조소등 지위승계시 안전관리자 해임의무가 있는지?2. 안전관리자 해임의무가 있다면 신고의무의 주체는?개인적인 견해로는 용도폐지시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의무가 없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로리 사용 문의09.01.05 18:55
항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자동차1급정비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공장은 홈-로리(이동탱크저장소,이동판매차량)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일을 하는데, 고객 중에 홈-로리가 사고가 나서 수리기간동안 차량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고객(주유소 운영자)들을 종종 봅니다.질문1) 주유소를 운영하지..
특고압가공전선정의09.01.05 18:55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인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아래 법규에서 정의하는 특고압가공전선이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요?제가 해석하고 있는것은 전기법 확인한 결과 특고압 가공전선로라함은 지상 전주 또는 철탑을 이용한 전선로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제조소 변경허가를 득하..
주유취급소 방화벽 면제여부에 대한 재문의09.01.05 18:55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주유취급소 방화벽 면제도면 재정비하여 문의드립니다.1면은 방화벽을 설치하고(10m 보행자도로)3면에 대해서 방화벽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특히 건축물과의 경계 부분에 대한 방화벽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차량이 진출입하는 쪽은 방화벽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
주유소방화담관련입니다09.01.05 18:55
안녕하세...환절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질의1)주유소공사중 원래계획되어있던 방화담보다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첨부파일보시구 가능한지여부와?질의2)도면상 왼쪽급유설비부분에 방화담(8m)구간설치시 2m이하로 설치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2m정도로 설치시 교통에 큰방해는 아니나 약간에 시아를가리게될수있어서 가..
일반취급의 채광창에 대하여09.01.05 18:55
안녕하세요위험물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일반취급소 건축 공사중 채광을 위하여 창을 설치하였습니다.건축물 면적은 380제곱미터 이며 층고는 약 15m 정도입니다.위험물설비는 5.9m로 설계되었으며 채광창의 높이는 지붕에서 약 1m아래 부분에 설치를 하였는데문제는 망입유리가 아닌 강화유리로 하였습니다.나..
주유취급소 창호 관련 질의입니다.09.01.05 18:54
안녕하세요. 위험물 주유취급소 창호 관련 질의입니다.위험물 주유취급소의 창은 강화유리8.0mm이상을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1) 복층유리입니다.5.0mm +5.0mm (공기층없음)2) 외부 8.0mm 공기층 5.0mm, 내부는 5.0mm3) 외부 5.0mm 공기층 5.0mm, 내부는 8.0mm1) ~ 3) 모두 설치가능한지요?아님 그중 몇 번이 설치가능한건..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폐기에 대한 질의09.01.05 18:54
안녕하십니까?위험물 저장탱크(옥내탱크저장소) 용도 폐기를 할려고 합니다.탱크내부를 비우고(탱크 내부에 모래를 적재하지 않음), 주입구를 제거한 후에 막음조치를 취하고, 출입문을 막을 경우 위험물 탱크 용도폐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유류탱크 포소화배관 도장에 대하여09.01.05 18:54
안녕하십니까?저는 제주에 있는 발전소에 근무하는 방화 관리자 입니다.지난 8월 말에 문의를 드렸는데 답이 없어서 다시 작성하여 질문 드립니다.질문은 저희 발전소 유류탱크에 설치 되어 있는 포소화배관이 현재 빨간색으로 도장이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포소화배관을 황색 또는 흑색으로 도장을 하라는 말이..
위험물안전관리자는 꼭 위험물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09.01.05 18:54
안녕하세요!한 회사에서 위험물안전관자로 저를 꼭 채용하고 싶다는데 제게는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증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위험물기능사(4류)를 요구하는 업체에서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을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월요일에 채용결정이 되는데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류저장탱크의 재활용09.01.05 18:54
안녕하십니까?유류저장탱크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유류저장소에 유류저장탱크를 적법하게 소방허가(위험물저장설치)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유류저장탱크는 2007년 하반기에 신설된 신품입니다. 기존저장소는 적법하게 용도페기를 한 후만일 새로운 장소에 소방법규에 적법한 신규저장소..
위험물 저장소 사용방법 관련 법 질의09.01.05 18:54
당사는 위험물 저장소내에 허가받은 위험물 품목외 일부 비위험물인 즉 일반 원자재를 잠시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세계적으로 원자재 폭등으로 임시 원자재 확보차원에서 당사내 적당한 보관장소가 없어서 위험물 저장소에 일반 원자재를 보관하였습니다.그런데 간혹 소방서에서 지도 점검시 허가 받은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안전 교육에에 대해서요09.01.05 18:54
이번에 주유소를 인수하게 되어서알아봤더니위험물 취급 안전교육이라는걸 소방서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들었는데 위험물 취급안전 교육을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요홈페이지를 다 둘러 보아도 어디서 받는지 찾을수가 없어서요...
위험물 해당여부 질의09.01.05 18:54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위험물 업무중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저희 회사 특정 공정에 취급되는 화학물질로써 일본에서 수입되며저희 회사에서는 Cat-K로 불리는 물질이 있습니다.물질명은 바나듐 옥시트리염화물(Vanadium Oxytrichloride, CAS No : 7727-18-6)입니다.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해보면 NFPA..
제조소등 의 소화난이도 분류 문의?09.01.05 18:53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제조소등 소화난이도 분류시일반취급소의 경우 지반면으로부터 6미터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것은 소화난이도 1등급에 해당하는 바,충전하는 일반취급소의 출하대 설비에 있어질의 : 출하대 케노피 상단 까지 높이를 취급설비 높이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로딩암..
제3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문의의 건09.01.05 18:53
1. 국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2. 제3류 위험물중 제4류 위험물에 용해(Solution)되어있는 형태의 물질에 대한 지정수량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제3류 위험물중에 지정수량 10kg에 해당하는 알킬리튬 중 n-Butyllithium 2.5M Solution in Hexane 의 경우 10L 기준으로 약 1..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09.01.05 18:53
2008년 11월 13일 고시된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유해화학물질에 관한 기준을 노동부에서 시행일을 연장변경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200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면 어폐가 있는듯하여 문의드립니다.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노동부고시제2008-2..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내에 설비 설치관련09.01.05 18:53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업무 중에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위험물(제4류 제4석유류)을 탱크로리에 충전하는 일반취급소의 일반적인취급(출하)형태는 저장탱크 등 →펌프→로딩암→탱크로리로 되었습니다.질의1) 상기의 출하 개념과는 다르지만 허가된 취급소내에 탱크로리에서저장탱크(제4석유류)로 주입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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