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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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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위험물 보관관련 질의
09.01.05 17:12
수고하십니다.저는 제조업체 위험물 관리자로서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질의를 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저희 회사 위험물 허가현황을 말씀드리자면,제4류 제2석유류(경유) 1000ℓ 드럼,용기에 의한 옥외저장으로 허가가 나있는 상태입니다.회사에 만약 지게차가 6대를 가동할시 주유를 어떻게 해야 하는..
보일러실 관리
09.01.05 17:12
날씨도 더우신데 고생많으세요..일꺼리를 주는것같아 미안한 마음입니다..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응답란에 메일을 보냅니다..1.아파트 지하 보일러실에 당직직원들이 밭솥,가스렌지, 전자렌지등 취사도구를 갖 춰져 있던데 이거 불법아닌가요?당직자 말로는 항상 보일러실에 상주..
액체유황의 분류
09.01.05 17:12
액체유황을 생산-저장-판매하는데 액체상태로 탱크에 저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위험물 제2류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아니면 제4류 제4석유류(인화점 207℃)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미관지구내 주유취급소 방화담
09.01.05 17:11
항상 명쾌하고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1.미관지구에 건물을 짓을때 3m후퇴하여 그안에는 구청에서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어 주위에 건물들 모두 3m후퇴하여 있는데 방화담만 튀어나오게 되는데 방화담을 3m후퇴하여 설치할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아님 특별법 우선으로 허가를 반려하여야될지??2. 고정주유설비 등..
소화난이도등급판정의건
09.01.05 17:11
수고하십니다.위험물취급탱크의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1미만인 탱크를 지반면으로 부터6미터 이상에 설치한경우 소화난이도등급 I 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법인 어촌계 정관의 제9조(계원의 자격) 유권 해석
09.01.05 17:10
1. 사실상 거주를 하는 곳은 관할수협의 조합원 자격도 되지 않는 관할 밖에 사실상 거주를 하고 현 계에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만 두고 있어도 계원자격이 됩니까?2. 본 계의 구역 내에 사업장은 있지만 사실상 거주는 하지 않아도 자격이 됩니까?가. 본 질문의 내용을 추가 하자면 타지역에 사실상 거주를 하고 사업장..
산업광물의 위험물질 해당여부 문의
09.01.05 17:10
수고하십니다.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제2007-53호, 2008. 2. 1) 자료에 의하면 "위험물질보관업(52104)"의 정의가 "특별한 안전유지가 요구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시)로 위험물 창고운영사업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데,- 일반 광물 원..
위험물일반취급소 문의
09.01.05 17:10
일반취급소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연구소는 3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1. 1일최대취급량이 지정수량이상이면 취급소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양을 산정할때 각건물별로 산정하는것인지 층별로 산정하는지 각 실별로 산정하는지 연구소 전체로 산정하는지요.2. 저희회사는 연구소로서 실험실에서 위험물(IPA,..
화약류 관련 질의
09.01.05 17:1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화약류의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1. 우선 화약류는 위험물의 판정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화약은 위험물 원료를 사용하여 완성된 새로운 제품이므로 물리화학적 성질이 달라지게 되므로 위험물 여부 및 품명 구분, 지정수량 확인을 위하여 제품에 대하여 위험물 판..
제조소등의 구분
09.01.05 17:10
화재진압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3인의 희생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위험물의 취급공정에서위험물과 비위험물을 원료로 사용하여비위험물과 부산물로 폐액(위험물)이 만들어졌을때이공정은 제조소인지 아니면 일반취급소 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그럼 수고하세요
항공기주유취급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09.01.05 17:09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공항의 항공기주유취급소 설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1. 공항내 지상조업장비의 주유를 위한 시설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Ⅹ. 항공기주유취급소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요? 즉, 항공기주유취급소로 규정되므로 일반적인 주유취급소의 시설 기준 중 주..
고정급유설비의 도로경계선(방화담장설치)으로부터 이격거리
09.01.05 17:09
연일 질의응답 업무에 수고 하십니다......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명쾌한 답변 부탁드리니다.첨부도면 (변경후 시설물 배치도)상에 1번주유기가 고정주유설비로서 5m도로에 접하여 있지만 차랑이 통행하지 못하는 도로로서 방화담장을 설치 하였읍니다. 이경우에 1번 주유기처럼 1m만 이격하여도 가능..
위험물 취급 기준
09.01.05 17:09
1.위험물안전관리법에 보면 "위험물 취급" 및 "위험물취급자격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위험물을 취급한다는 기준이 무엇인지?(운반용기의 운반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자격요건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음)2.제조소등경우 시행규칙55조(안전관리자 책무)에 의해 취급시 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 바, 물류창고등의..
폐기물소각로의 일반취급소 해당여부
09.01.05 17:09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제목과 같이 폐기물소각로가 일반취급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항이며, 당공장에서는 폐용제를 폐기물소각로에 투입하여 비용절감을 하고자 하는데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저촉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1. 폐용제는 구성성분으로 보아 제4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 액체에 해당될 것으로판단됩..
주유취급소 1층 사무실의 창???
09.01.05 17:08
안녕하세요..*^.^*..날씨가 많이 춥네요...건강 조심하세요..주유취급소의 1층 건물의 사무실 창을 설치하는데있어 질의를 합니다.질의) 주유기와 면하는 사무실 창을 붇박이창으로 완전 밀폐시켜야 하는지요??물론 1미터 이하의 창은 당연히 밀폐시켰구요...1미터 이상의 창은 업무 편의를 도모코저 미닫이창으로 설치하려..
부분완공검사에 관한 문의입니다.
09.01.05 17:08
명쾌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1. 주유소의 변경허가를 득하고 탱크부분에 관한 부분완공검사를 마친상태로잔여부분에 관한 최종적인 완공검사전으로 영업을 장기간 중단할수없는상태여서 최종적인 완공검사전에 주유기에 대하여만 부분완공검사신청이 가능한지요?2. 가능하..
일반취급소 특례적용 가능 여부
09.01.05 17:08
환절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질의1) 기존 건물에 복합용도의 옥내저장소를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옥내저장소는 큰 공장건물에 각각 떨어져서 2개소를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 공장건물에 첨부된 그림과 같이 일반취급소(분무도장 작업등의 특례 적용)를 설치하려고하는데..
위험물 안전 카드 작성 건
09.01.05 17:08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위험물 안전 카드 양식이 운송자 차량 비치용으로 되어 있는것 같이서 문의 드립니다.3. 위험물 옥내 저장 및 옥외 저장소, 옥내 및 옥외 저장 탱크, 취급소, 제조소도 위험물 안전 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과태료 처분시 의견진술기회 기간에 관한 질의
09.01.05 17:08
무더운 여름철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1.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40조제2항에는 의견진술기간을10일이상의 기간으로 정함2.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제23조제2항에는 의견진술기간을 15일이상의 기간으로 정함과태료 관하여 모법이라 할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으로 의..
위험물운송 관련
09.01.05 17:07
안녕하세요주유소를 운영하는 대표자 입니다주유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을경우 배달업무를 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자일경우 운송업무는 할수 없는지가 궁금하여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볍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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