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1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청와대 광장

  • 열린게시판
  • 청와대 알림판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국민신문고
    • 민원·답변
    • 민원신청
  • 정보공개
  • 운영자 메일
  • 지난이벤트

본문시작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국민신문고 전체 

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위험물 라벨 함유량 표시의 건09.01.05 15:5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위험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위험물(혼합물) 제품 라벨에 법적으로 그 위험물을 구성하는 성분 물질명과 함유량이 각각 표기 되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이는 제품 MSDS상에는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지하탱크 성능검사 관련 문의09.01.05 15:54
고생이 많으십니다...2004년 12월에 (자가)주유취급소 설치허가를 받아 이중벽탱크를 한국검정공단에탱크성능검사 필증을 교부받아 완공검사를 필하고 사용중에 있고 성능에도 이상유무가 없습니다..그런데 사업장 이전관계로 다른장소에 제설치하고자 할때 한국검정공단에 제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단. 이전 설치..
옥외탱크저장소 변경허가에관하여..09.01.05 15:54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옥외탱크저장소변경허가에 대하여 질의좀 드릴께요요번에 저희는 신설 옥외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충전하는일반취급소(출하대)에설치허가을 득하여공사을하게 되었습니다.(한부지안에동일설치)그런데 설치할려는 부지가 반듯한 직각의 부지가아니라그부지에맞게 옥외탱크을 설치하..
저장소 혼재기준 해석09.01.05 15:53
항상 답변의 신속함에 정말 감사드립니다질의 1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 Ⅲ, 2호가.~마. - 생 략-바.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하는 경우상기 저장소 혼재기준에서"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이란 문구가 오류..
화약류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09.01.05 15:53
일전에 질의 내용을 잘 받았습니다.허가를 양성화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어 접수하고 있습니다만,저희가 저장하는 화약류가 제1류위험물로서 질산염류에 해당이 됩니다.지정수량 300키로그램입니다.헌데 경찰청에서 허가나간 사항은 40톤으로서위험물지정수량대비 배수계산을 해보니 133배입니다위험물옥내저장소로서 지정..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에 관한 문의09.01.05 15:53
안녕하세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상기의 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Ⅰ항 및Ⅱ항의 규정과 관련하여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공정설명염산(99% 이상) + 규소를 반응시켜 고순도 Trichlorosilane(CAS NO : 10025-78-2)을 생산 예정인..
저장취급소관련문의09.01.05 15:53
연일 계속되는 소방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지하탱크를 매설하고 부지내 펌프설비(급유설비:로딩암)를 설치하여 허가를 득하고자 합니다이때,질문1)허가는 지하탱크저장소(탱크는 지하탱크전용실설치예정)일반취급소두가지로 득해야하는지요?질문2)부지내 건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허가 가능한지요?
주유소 허가 관련 문의09.01.05 15:52
무더운 날씨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주유소 허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구청 건축허가시 대지면적이 256.27㎡였으나,2. 이후, 위험물 주유취급소의 설치허가시 하천점용·허가 부분(168㎡)을 추가하여부지면적이 424.27㎡으로 구청 건축허가시와 상이 하여도주유소 설치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구청 건..
위험물 안전관리자 관련 문의09.01.05 15:52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에 대한 건입니다.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6장 제 56조의 내용상으로 안전관리자가 중복선임을 할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각 해당 항목 1개만 중복이 가능한 것인지, 6개항목 모두를 중복선임할 수 있는 지 궁금하며,또한 위험물 안전관리자 수료자에 대해서도 선임 중복선임이 가능한..
지하탱크저장소 설치 관련09.01.05 15:52
폭염 속 바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지하탱크저장소 설치허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지하탱크의 형식이 횡형탱크를 매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치/구조/설비 기준만 준용된다면, 종형으로 된 탱크도 매설할 수 있는지요?
무허가 위험물건에 대하여09.01.05 15:52
연일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무허가 위험물 처리건에 대하여 위험물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바쁜신줄하오나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0. 무허가 위험물시설 현황 - 사진첨부1. 옥외탱크 2기 : 탱크안의 내용물(위험물) 비어 있음가. 가로 4m*세로2m*높이1.5m : 고정급유설비와 펌프 및 배관으..
주유소 변경과 관련09.01.05 15:52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시죠?질의내용은 붙임의 내용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거리09.01.05 15:51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위험물제조소등의 안전거리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위험물 제조소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I.안전거리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각의 시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질의내용 )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소의 경우 안전거리의 기산점을 어느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주유소09.01.05 15:51
주유소 주변에 건축할수없는 용도는 무었이 있나요?지금 대지1000평에 주유소를 100평정도 할려고 합니다.나머지 대지에 건축을 할때 제한되는 용도를 알고 싶습니다.
자체소방대 및 질의09.01.05 15:51
안녕하세요,,위험물안전관리법에 위험물지정배수가 3,000배 이상일 경우 자체소방대를 조직하게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동일부지에 대표이사와 관리자는 모두 동일인이 관리하고 있으며 단지 법인이 각각 A,B회사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자와 위험물관련허가는 각각 법인별로..
주유취급소 변경 문의합니다.09.01.05 15:49
0.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하십니다.- 주유취급소 변경에 따른 문의입니다.1. 기존 허가받아 사용중인 이중벽탱크의 위치를 이전하고자 탱크를 발굴하였다면 탱크안전성능 시험업체로부터 신규허가때 실시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2. 탱크시험업체로부터 이중벽탱크의 성능을 인정받았다면 직접매설방법..
위험물 제조소 해당여부09.01.05 15:49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차량연료 첨가제 판매회사입니다..첨가제 완제품(인화점 확인결과 2석유류에 해당)을 드럼단위로 입고시켜창고에서 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세업체로서 지정수량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지만 앞으로 많은양을 취급하게 될것 같아 문의드립니다..문의사항은 제조소..
지위승계 여부09.01.05 15:49
연일 무더운 여름에 노고가 많습니다.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0. A라는 사람앞으로 이동탱크 지위 및 소유가 있다가 B라는 사람앞으로 임대차 계약에 의해 지위승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상당기간 B가 이동탱크를 운영관리해오다가 이동탱크 소유가 A에서 C라는 사람앞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 C가 지위승..
주유취급소 방화벽 설치에 대하여09.01.05 15:49
수고 많으십니다.민원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니, 민원문의가 들어와도 적절히 답변을 못하고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주유취급소는 다른 저장소 등과 달리 부지개념을 적용하여 시설기준을 정한다고 들었습니다.만일 단일 지번으로 1,000평의 대지에 100평 정도의 주유취급소를 설치한다면1. 도로에 면하는 자동차 입출입..
제조소 보유공지09.01.05 15:4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II 에 의하면 지정수량 10배 미만인 경우3m를 이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1층일경우 3m 2층일경우5m 를 이격 하라고되어있어 지정수량 10배 미만이라도 5m를 떼어야 하는지를 질문합니다.만약 그렇다면 일반인의 오해가 없도록 시행규칙에 괄호나 표로..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