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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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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관련하여 질의드리빈다...
09.01.05 15:38
평소 질의 업무에 고생이 만으십니다.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빕니다.현황)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 및 제6조 에 의거 현재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있으며,현황은 안포(ANFO) 및 뉴에뮬라이트 시리즈를 40톤이상 옥내로 저장하고판매를 하고 있습니다.성분은 뉴에뮬라이트(질산안모늄 및 질산나트륨), 안포(질산..
누유점검구 법규지정된 년도
09.01.05 15:37
수고많으십니다.소방에관련된 회사에 종사하는 회사원입니다.누유검검구가 법규로 지정된 연도수와 목적을 알고싶습니다.
옥외탱크저장소에대하여
09.01.05 15:37
귀 기관의 무궁한발전을 기원합니다.쌀쌀한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신설옥외탱크저장소에 이동탱크 차량주입을위해 펌프실(이하 출하대)을 설치을하는데있어궁금한것이있어 질의드립니다.옥외탱크와 출하대펌프부분에 송유관을 설치하는데지하에 매설하지않고 지상(h:5.5m)으로 배관을 설치하게되었습니다.물론 배관주위로는..
위험물 제조소 범위 문의
09.01.05 15:37
많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기존 위험물 제조소를 증설하려고 하는 바 증설하는 공정은 가스만 취급하는 공정입니다. 기존 제조소에서 생산되던 고압가스를 탱크에 저장하던 것을 필요에 의하여 고압가스 정제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이런 경우 위험물 제조소의 변경으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험물취급탱크 방유턱 설치 관련 질의
09.01.05 15:36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IX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턱 설치 기준이있습니다.질의)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턱을 설치시 취급탱크만을 방유턱으로 설치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하여 주변시설물 및 장치(주변 배관, 펌프, 기타 장치)를 포함하여 방유턱을 설치하여도 되는지요? 그외 법적인 방..
옥외 위험물 저장탱크 방폭지구 대상 여부
09.01.05 15:36
당 현장에 설치된 열전용보일러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지만, 공급 중지시 비상용으로 Diesel Oil (경유)를 사용하기 위하여 옥외에 위험물저장탱크(용량 700,000L)를 설치하였습니다.저희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대상 현장으로 작년에 산업안전관리공단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당시 위험물저장탱..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과 관련하여
09.01.05 15:36
안녕하세요..늘 성실한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위험물 안전관리에관한 세부기준 제 129조 6항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1. 자가발전설비를 대신하여 소화 주 펌프를 엔진펌프 (350㎥/h) 2대로설치하고자합니다.2. 엔진펌프 2대 가동으로 소화에는 지장이없습니다.3.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과 관련하여 소화 예비..
운반용기 경고표시 부착 및 위험물 보관 방법
09.01.05 15:36
항상 성실한 답변과 귀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위험물 운반용기의 경고표시 부착건과 국내/운송/국제법등의 위험물 판정기준이 달라 위험물 판정이 서로 다른 제품의 저장방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질의1) 위험물 운반용기에 부착되는 경고표시는 모든 위험..
주유취급소 지위승계시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09.01.05 15:35
연일 회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신규의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전 까지 가능한데,영업허가 폐업신고된 주유취급소를 경매로 낙찰받아 지위승계된 경우(지하탱크 빈 상태) 안전관리자 선임 유무?지위승계도 저장, 취급하기 전까지 미선임 가능한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불법운반용기에 관한문의
09.01.05 15:35
일반화물자동차 차량 라보로 위험물을 말통에 20리터 40통을 운반하여연일 민생보호업무에 고생이많으십니다.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면 이것은 불법운반용기에 해당되는건지.또한 지정수량 이상을 말통으로 운반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위법행위가 되는것인지.지정수량이상이라도 위험물 안전관리법 운반저장.운반기준에..
옥외탱크저장소 허가
09.01.05 15:35
각종 민원업무처리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1. 새만금 내안 항 포구지역에서 어업행위를 하는 소형 어선에 공급되는 경유등 위험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지역어민들과 협의하여 양성화 방안을 모색중입니다.2. 지정수량미만의 경유 탱크(약980리터)를 옥외에 저장 취급하려고 하는데탱크개수는 15~20개정도 됩니다각 탱크..
위험물제조소 보유공지 관련 질의입니다.
09.01.05 15:35
안녕하세요.위험물 제조소 보유공지 관련 질의입니다.위험물 제조소내 옥내취급탱크를 설치하고외부에 (보유공지내) 옥내취급탱크관련하여 (공정상 필요한)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합니다.제조소내 보유공지내에 설치가 가능한지요?보유공지외에 부대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건지요?보유공지내 부대설비가 설치가능하다면.. 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대상에 대한 처리 문의
09.01.05 15:35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주셔서 아주 큰 도움이 되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대상이 적발되어 행정적인 업무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위반내용 : 주유취급소 건축물 옆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공작물(바닥면적 4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함[사진참..
주유소 2층 증축 재료 다시 문의드립니다.
09.01.05 15:35
안녕하세요..내화구조 인정서 사본 첨부해서 다시 문의드리니,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항상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네요.금번에 기존 주유소 1층 건물에 2층을 증축할려고 합니다.위험물법상 건축물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금번에 2층 증축할 재료는 내화구조인정서(내화성능 30..
수량변경신고 가능여부를 여쭙니다.
09.01.05 15:35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수량, 배수 변경신고 가능여부에 대한 아래의 요지로 질의드리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래 -질의요지1. 당사는 1995년 보일러등에 원료를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로 설치허가를 득하고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습니다. (원료 : 제4류 제3석유류 B-C유 / 허가수량..
탱크변경에관한건
09.01.05 15:35
수고하십니다현재까지는주유소인데경영이어려워유종으바꾸어영업을하려고합니다.주유소사업자는취소하고탱크만사용하려고합니다.바꿀유종은부생유와정제연료유로바꾸려고합니다.탱크변경이가능한지요.바쁘시더라도답변부탁드립니다.항상건강조심하시고요....
옥외저장소 관련
09.01.05 15:34
옥외저장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공장 외곽에 위치한 하나의 옥외저장소를 허가를 받고 동일 품명의 위험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공장의 사정으로 옥외저장소 내부에 휀스를 설치하고 출입구를 2개이상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1. 위험물옥외저장소 내부에 휀스를 설치하고 하나..
고속철도에 저촉이 된다 할 때 주유기 이격거리
09.01.05 15:34
질문1)위 그림에서주유기 및 저장탱크를 보유공지 내에 설치를 해야하는지길이가 6m이하의 다른 부지에도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질문2)현 부지가 고속철도에 저촉이 된다 할 때주유기를 고속철도 예정선에 4m 이격해야 하는지?아님 무시하고 현행도로에 이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취급소 방화담 질의
09.01.05 15:34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주유취급소 방화담 규정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주유취급소는 진,출입 부분을 제외 하고는 방화담을 설치하여야 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30m 국도변과 주유취급소의 접하는 부분에 방화담을 설치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특이사항은 상기 주유소 예정지는 국도변 관리청으로..
위험물 취급소 허가에 관한 질의
09.01.05 15:34
안녕하세요.위험물 취급소로 허가를 받아 시설을 사용중에 있습니다.그런데, 시설(탱크 및 배관등)은 그냥 둔 상태에서 실제로 위험물(4류)을 장기간 저장,취급하지 않게 될 경우에1. 차후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 폐지신고 외에 사용중지신고같은 방법은 없는지요?2. 만일 폐지신고를 한다면 재사용하기 위해서 처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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