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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64,594
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제4류 제2석유류 해당 여부 문의
09.01.05 15:19
도움에 감사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의회신에 있는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아래에 있는 세정액이 알콜류가 아니면 인화점이 24℃이므로 제2석유류에해당되지 않는지요.아니라면 근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항상 감사드립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0조 별표 19
09.01.05 15:19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8호 위험물은...중략...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정한 기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여기에 나오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정한 기준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알고 싶어서 글을 올..
위험물 제조소등의 저장.취급량 산정기준에 관한 질의
09.01.05 15:19
불철주야 소방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질의코져 하는 내용은 위험물 제조소등의 저장.취급량 산정기준에 관하여 질의 코져 합니다.....-질의-위험물 제조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급탱크(공정탱크, 교반탱크 등....)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조공정의 원료인 위험물의 양 및 제조량의 경우 품목이 정해져 있고..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인원 관련 질의
09.01.05 15:19
안녕하십니까?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당사는 위험물 일반취급소 1개소, 위험물 옥내저장소 1개소,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5개소(메탄올, 톨루엔, 테트라히드로퓨란, 아세트산에틸, B-C유 이상 5개 Tank용량은 30,000L 이하)의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주유취급소 고정주유설비에 대하여
09.01.05 15:18
기존에 주유취급소 부지전면에 지방도로(편도1차로)가 있었는데 최근 인근에 4차선 큰 도로가 다시 생기면서 지금의 주유소부지 전면의 도로는 (구) 도로(일반통행은 않고 주유하는 차량만 들어오는 정도)로서 관할시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매년 100만원씩 주유소용도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측량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처벌기준과 관련
09.01.05 15:18
안녕하십니까?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리며,위험물관계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1. - 질의요지(10월08일 이와관련하여 전화통화한 내용입니다.)당해대상은농협이 운영하는 1개사업장으로써충전하는 일반취급소와 지하탱크저장소로 설치허가가 나간 대상입니다.위험물제조소등 특별소방검사 실시..
이동주유차량 허가 관련문의
09.01.05 15:17
바쁘신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주유소를 운영함에 있어 본인 명의로 제조소등,석유판매업 등 각종 인허가를 득하여, 외부 제3자(개인 또는 법인)에게 주유소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을 계획중입니다.위의경우 이동주유차량을 위탁사업자가 가지고 들어올 경우 해당 주유소 사업자 와 서로 명의가..
주유소 캐노피 설치
09.01.05 15:17
주유소 설립을 준비하는데 캐노피 설치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보통 주유소에 보면 캐노피가 꼭 있습니다.주유소에 캐노피는 법정시설인지요?아니면 캐노피를 설치하지 않아도 주유소를 설립할 수 있는지요?법문 몇조를 검토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충전하는일반취급소의 보유공지
09.01.05 15:17
귀청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충전하는일반취급소와 이송펌프설비 간에 보유공지를 알고 싶습니다.이송펌프설비는 옥외탱크군에 보유공지 확보하여 설치된 상태이며,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은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 합니다.질의 1)이송펌프설비가 모두 위험물을 탱크로리(충전취급소)에서 옥외저장탱크에 이송..
위험물 배출설비 관련 질의입니다.
09.01.05 15:17
위험물 제조소에 강제배출설비를 하고자합니다.그런데 위험물 제조시 산성반응이 강해 덕트를 불연재(철재, 알루미늄)을 할경우 한달내에 구멍, 녹음 이 발생하여 PVC로 하고자합니다.법령에는 덕트의 재질등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위험물 제조소등의 배출설비의 재질은 불연재 이상으로 하여야하는지요?PVC로..
위험물 일반취급소 관련
09.01.05 15:17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의 특례를 적용받는 일반취급소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취급소에는 일정량의 위험물을 교반기에 보관하면서 배관을 통하여 공장에 일정량의 위험물을 펌핑하여 사용중입니다.완공검사 필증을 확인해보면 일 취급량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취급소에서 보관하는 량을 이야기하는지요?....
저장용기 사용여부
09.01.05 15:16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질의1) 저장최대용량이 4톤인 저장용기에 비위험물을 저장하여 옥외에 설치후 몇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물이 비위험물이므로 설치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만약 설치허가를 득해야 한다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요?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09.01.05 15:16
연일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문의드려 죄송합니다.저는 현재 분당소방서에서 위험물을 담당하고 있는 배명기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주유취급소에서 주유와 관련된 탱크가 아닌지하층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실에보일러 탱크(1,000리터 미만)를 신설하고 싶다고 하는데이 부분도 변경허가 대상이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이렇..
주유취급소 건축물제한에 관한 질의
09.01.05 15:16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금번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유취급소 허가를 득함에 있어서 건축물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주유취급소 내 건물의 1층에 자동차수리점:215.50㎡,소매점:75.50㎡,휴게실및화장실:84.23㎡을 짓고 2층에 사무실:376.80㎡을 신축하려고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V 제2항..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
09.01.05 15:15
질의에 답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옥내저장소를 설치시 복합용도(건축물-내화구조) 건축물에 설치 할려고 합니다.- 면적 : 40.㎡- 1층 및 2층 예상- 건축물 내부에 설치복합용도 옥내저장소를 설치 시 소화설비 난이도등급에 보면 옥내저장소 기준에"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옥외저장소 위치변경에 따른 허가 절차
09.01.05 15:15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사업부지내에 옥외저장소를 해당 소방서로 부터 설치허가를 득하였습니다.그러나 사정상 동일 부지내에 다른 위치로 옥외저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또한, 설치허가만 득한 상태이며 아직 준공 처리가 안된 상태입니다.질의 입니다.상기의 경우 위치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면 되는..
크롬산 10% 수용액의 위험물 해당유무
09.01.05 15:15
안녕하십니까.다음의 질의내용을 문의하고자 합니다.무수크롬산 10% 수용액이 위험물에 해당하는지?(물에 용해했음으로 크롬산 용액이 맞을 것 같습니다)해당된다면, 1킬로리터 단위로 이를 운송, 운반하기 위해서 어떤용기를 사용해야하는지?용기 검사를 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할 경우 적정 포장단위(예, 25리터 말통 혹..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관련 질의
09.01.05 15:15
공무에 수고가 많습니다....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문의하오니해당사항에 대한 답변과 적용되는 관련 법, 규정 등을 함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좋은 시간되세요...
주유소배수구(트렌치)에대해서..
09.01.05 15:14
수고많으십니다.기존주유소배수로트렌치에대해궁금한것이있어질의드립니다.질의1.주유소 진.출입방향에 배수구(트렌치)를 설치하여유수분리조에연결되어있는데 별도로 급유주유기 주위로도 배수구(트렌치)을설치하여야 하는지요.질의2.만약 급유주유기주위로 설치해야한다면 주유기와 트렌치사이거리규정이 있는지요?
주유기의 위치
09.01.05 15:14
안녕하세요주택법에 관한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구합니다.현행적도구역부터 후퇴선이 있을 경우 주유기의 위치는1. 현행 도로로 부터 4m이상 이격 되어야 될지2. 적도 구역으로 4m이상 이격되어야 하지3. 적도 후퇴선으로 4m이상 이격되어야 할지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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