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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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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인원 문의12.09.12 16:14
법 개정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작동기능점검의 점검자의 자격을 보면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이라고 되어있는 데, 여기서 말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서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를말하는 게 맞는 지요? 그 외..
무선통신설비에 관해 질의합니다12.09.12 16:12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내용에 의하면30층이상인 건물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층이상 해당되는 동에만 설치하면 되는 것인지아니면 30층이상이 아니더라도 아파트단지내 30층이상 건물이 있으면무선통신보조설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문..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12.09.12 16:12
작년에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처종이 23개에서 30개로 늘어났습니다.종교시설같은경우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문화집회및운동시설에 포함되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는데, 2012년 01월31일부로 법이 개정되어 종교시설(교회및사찰등)은 문화집회및운동시설에서 분리되어 종교시설로..
직통계단에 방화문 설치12.09.12 16:10
지하1층 5층 건물(연면적 1,134.3)에 근린생활시설, 5층 은 주택으로 용도가 되어있습니다.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그것이 무방한지요..혹시 옥상이 있는거와 없는거와 차이가 있는가요...
방염필름처리 시점에 따른 허위사실 여부(부적합)12.09.12 16:08
1현장처리방염물품을 방염처리하고 현장처리방염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지만 민원인이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방염필름을 그날 시공하고 그 (몇일)후 소방관서에서 현장확인할때 신청서 및 도서와 같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있고 시료등 모든것이 적합하다고 확인했다면 허위사실로(부적합) 봐야하는지 아니면 확인시점에는 적..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에 따른 업무 이관 현황12.09.12 16:06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에 따라 기존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 중 이관된 업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동주택피난층 제연설비 면제관련12.09.12 15:54
안녕하세요! 저는 신축아파트현장에서 소방감리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현장 비상용승강장부속실 제연설비 설치동중 일부동에 옥외로 나가는 피난층이 3개로 구성되어 있는동이 있습니다.이런경우 2010.10.01 소방방재청 비상발전기 및 부속실제연설비 운영지침 시달에따른비상용승강장 피난층에 제연설..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정책 업무12.09.12 15:5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는 과학기술정책 업무를 알고 싶습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질의12.09.12 15:5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시설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들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에 관한 질의입니다.1. 지상 4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려 함에 있어, 1층 내지 3층은 노유자 시설(560제곱미터)을, 4층은 노유자시설..
상수도 소화전 배치12.09.12 15:53
1.현장개요대규모 군사시설 공사 현장입니다.현장내에는 건축물도 있고 산림도 있으며 산림 내부 곳곳에는 사격장, 골프장등이 있으며 소방진입도로가 있으나 대부분 입구까지만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하며 대부분 도보로 이동하여야 하는 산길입니다2.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 대부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는 소방진입도..
피난시설 관련 문의12.09.12 15:52
안녕하세요.학교건물의 피난시설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1. 옥상출입문도 방화문에 해당되는지?2. 옥상출입문 폐쇄할 경우 소방법 저촉 여부?3. 만약 저촉된다면 잠금장치(자물쇠)가 아닌 세콤시설(전자출입시설)할 경우 개방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4. 건물 1층의 방범창 설치도 소방법에 저촉되는지?5. 계단..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궁급합니다.12.09.12 15:5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9]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별표9 의 1. 일반기준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최초 위법행위를 발견하여 적발했을 때 위반행위자가 위..
공동주택화재안전기준12.09.12 15:51
1.아파트세대내 감지기전선이 콘크리트매설부분에서 석고보드까지 전선관없이 1.5SQ굵기의 4가닥으로 노출로 시공하여도 되는지요?질의)2.통로유도등을 주차장 기둥에 2m높이로 시공가능한지요?질의)3.아파트세대내 스프링클러 가지관분기를 측면또는 하부분기를 하였고 소화원수를 수도용수와 같이 하였다고 하는데 맞는..
감리결과보고서 허위작성 과태료 부과 관련12.09.12 15:50
00 업체에서 감리 미배치로 인하여1. 감리 미배치로 사법 조사중2. 감리 미배치로 행정처분 진행중3. 감리 결과보고서 허위작성으로 과태료 부과 일때.소방시설공사업법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1호 나목 5항(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을 적용하여 감액..
감리결과보고서 허위작성 과태료 부과 관련12.09.12 15:49
00 업체에서 감리 미배치로 인하여1. 감리 미배치로 사법 조사중2. 감리 미배치로 행정처분 진행중3. 감리 결과보고서 허위작성으로 과태료 부과 일때.소방시설공사업법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1호 나목 5항(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을 적용하여 감액..
분말 소화기 대용 co2소화기 설치 문의12.09.12 15:48
압연공장을 신축하려고 합니다압연유는 제4류 제3석유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1. 분말 소화기가 아닌 CO2소화기를 설치해도 무방한지?2. 가능하다면 분말 20KG1개에 CO2소화기 23KG 몇개을 설치하면 되는지?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적용 기준12.09.12 15:47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91호(2012. 2.15)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에 의하면제7조(감지기) 8항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위치를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2.2.15> 로 개정되었으며 부칙 <제..
다중이용업소 방염벽지 사용건12.09.12 15:46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에 목재나 합판을 사용할 경우 방염벽지를 목재나 합판위에 부착하여 현장 방염처리물품의 성능검사 결과 적합하면 사용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방염도료와 방염필름만 사용해야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상조명등 관련 질의12.09.12 15:45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비상조명등의 제외 관련 내용입니다.질문1)-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1항제1호의 "거실" 이란 건축법제2조6호의 거실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질문2)-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1항제2호" 비상조명등의 제외장소의 경우 부속용도를 포함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무창층 해당 질의12.09.12 15:44
특정소방대상물 중 지상층이 무창층에 해당여부를 검토 중 지상1층은 피난층이므로 무창층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확인하고자 질의 드립니다창호 규격 등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와 관련하여 개구부로 인정할 수 없는 규격이어서 무창층에 해당하더라도 지상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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