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 공모
조회 3,465 | 13.02.20 09:20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공공기관의 모든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를 공모방식으로 위촉해야 합니까?
○ 소송수행을 위해 일정 기간(예 : 1~2년) 단위로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하면 됩니다.
○ 다만, 소송수행 없이 순수 자문활동만을 하는 법률고문이나 특정사건에 대한 일회성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 방식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