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역사적으로 2월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조선 3대 임금 태종께서는, 1402년 2월 27일, 백성들과의 소통을 위해 신문고 설치교서를 내려, 위민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08년 2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으로,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되어, 국민권익 보호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국민권익 보호의 역사적 의의와 시대정신을 계승하고자, 신문고가 최초로 시작된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