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내용
조회 393 | 12.12.28 09:03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12.8월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뭔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하위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가로구역 범위, 층수, 특례 등을 규정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가로구역의 범위는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의 구역
3.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7층 이하로 하되, 건폐율․대지안의 공지․부대복리시설 기준 등을 완화*
*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제외, 대지안의 공지 50% 완화, 어린이놀이터 등 설치기준 완화
4. 지분형주택의 규모, 공동소유기간, 분양대상자 등 시행방안
규정
- (규모) 전용 60㎡ 이하, (기간) 10년 이내, (대상) 영세* 원주
민에 공급
* 종전 소유한 토지․주택의 가격이 분양가 이하이고, 정비사업구역에서 철거된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주택 세대주
5. 기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구역을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서 추진하도록 규정
- 추진위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함
- 총회 중 조합원의 20%가 직접 참석해야 하는 회의를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회의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