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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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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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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내용

조회 393 | 12.12.28 09:03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토픽  주택정책

12.8월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뭔가요?

답변 국토해양부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044-201-338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하위규정에 위임한 사항구체화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가로구역 범위, 층수, 특례 등을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가로구역의 범위는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의 구역

 

3.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7층 이하로 하되, 건폐율․대지안의 공지․부대복리시설 기준 등을 완화*

 

*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제외, 대지안의 공지 50% 완화, 어린이놀이터 등 설치기준 완화

 

4. 지분형주택규모, 공동소유기간, 분양대상자 등 시행방안

   규정

 

- (규모) 전용 60㎡ 이하, (기간) 10년 이내, (대상) 영세* 원주

         민에 공급

 

* 종전 소유한 토지․주택의 가격이 분양가 이하이고, 정비사업구역에서 철거된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주택 세대주

 

5. 기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구역을 보전․정비․개량이 필요단독․다세대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서 추진하도록 규정

- 추진위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분담금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함

 

- 총회 중 조합원의 20%직접 참석해야 하는 회의를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수립 및 변경을 위한 회의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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