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례
조회 995 | 13.01.16 11:08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2.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과 관련해 나타난 민원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동차 이전등록 관련 민원 사례>
<사례1> 부천 ○○차량매매단지에서 2003년 11월식 옵티마 리갈 550만원짜리 구입. 소개비 30만원이 플러스 되었고, 차량 취등록세로 47만원을 얹어서 정확히 627만원을 송금. 취등록세를 적게 나오게 한다며 400만원 계약서를 쓰고. 별도로 627만원 전액에 대한 계약서를 씀. 추후 등록실에 확인한결과 취등록세는 10만원정도 들어갔고요.. 37만원정도가 붕 뜨더라고요 전화해서 따지고 지랄을 하니 취등록세 10만원+서류비15만원해서 22만원을 돌려주더라고요..(2011-12-06 국민신문고)
<사례2> 강남구 ○○동에 소재한 매매상사에서 자동차(트라제2003/06) 계약당시 "차량값 710+이전비45+수수료20"총 775만원을 계좌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증만 왔고, 영수증 요청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 또한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연락이 닿아 영수증을 요구하자 돈 다쓰고 3천원 남았다고 함. 강남구청에 문의하여 실제 취/등록세 비용을 확인한 결과 14만여원이 결제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최종 연락을 취하였으나 감감무소식입니다.(2012-02-02,국민신문고 1AA-1202-004914)
<사례3> 강서구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단지내 모상사에서 아반떼MD 중고차량을 차량가격 1530만원, 딜러비 20만원, 취등록 및 공채비 130만원 총 1680만원중 기존에 제가보유하던 SM3 차량 300만원 대차 조건으로 1380만원을 계좌이체하였음. 이중 취등록 및 공채비 130만원은 업무대행 후 영수증과 차액을 일주일 안에 보내주기로 하였음. 영수증송부 및 차액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통화당일마다 "오늘안으로 송금해 주겠다"는라는 말을 최근 5회 이상 통보받고도 현재까지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2-02-03, 국민신문고)
<사례4> 2010년 06월경 신고자 앞으로 차량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시 차량등록소 직원의 비리(외부세력과 결탁)로 인하여 취득세를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부과하고 차액을 편취한 뒤, 사후 감사결과 과소신고되었다고 해서 본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추가고지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2012-09-25,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