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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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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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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전등록 대행관련 문제의 원인분석

조회 1,087 | 13.01.16 11:08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토픽  자동차 이전등록

중고차 이전등록 대행과정에서 일부 매매업자들은 어떻게 등록비용을 편취할 수 있었나요?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제도기획관 경제제도개선담당관 02-360-6567

□ 차량 구입후 매매업자는 실비수준에서 대행비용을 받고 이전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행료의 상한액 규정이 없고 또한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이 등록전에는 명확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일부 매매업자가 미리 받은 이전비용 중 남는 차액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즉, 차량구매자에게는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와 채권구입에 소요되는 금액(통상 차량가액의 8%)을 이전등록 비용으로 받고 난 후, 실제 취등록세 납부시는 매매금액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이 적용됨에 따라 그 차액을 편취하는 것이다.

* 시가표준액: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차량종류별 기준가격(제조업체에서 부과세 제외한 공급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

○ 차량구입시 구매해야 하는 채권도 지자체마다 매입율이 다른데다가 대부분 당일 할인하여 팔기 때문에 그 날의 할인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차량 구매자들은 이전등록 비용을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없다.

□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 취‧등록세 부과담당 공무원이 매매업자 등과 유착하여 허위로 취등록세 금액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부과함에 따라 세금누수가 발생하고 또한 대행을 맡긴 구매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

○ 이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취‧등록세 부과시 중고차량의 경우는 매매금액이 아닌 지자체가 마련한 시가표준액으로 부과를 하면서, 시가표준액상 수십 또는 수백종의 차량 기종 중에서 담당자가 실수 또는 고의로 다른 기종을 선택하여도 사후관리 점검체계가 부실하여 취등록세를 잘못 부과하더라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 또한 자동차 등록사무의 전국무관할제도* 도입 이후 일부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업무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인력이 부족하여 매일 수백건에 달하는 건수를 일일이 점검할 수가 없었던 점도 관리감독 부실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 무관할제도: 자동차 등록은 소유자의 주소 및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하였으나, ‘10.12월부터 임시운행, 신규등록, 변경등록, 가압류, 저당권, 이전등록 등 등록업무가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가능

 

[위 Q&A 관련 생활법령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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