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선의 필요성
조회 1,213 | 13.01.16 11:08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중고차 이전등록 대행시 등록비용을 사전에 알 수 없다 해도 등록이 끝난 뒤 차량 구매자가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을 직접 챙기면 되지 않나요?
○ 등록완료 후 이전등록비용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매매업자들은 구매자가 선지급한 금액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잔액은 수수료라며 발뺌하고 있으며, 매매업자가 취‧등록세 등 이전비용을 정산하지 않는다 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도, 관련규정이 없어 행정지도 또는 처벌이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