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 신고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회 1,185 | 13.01.21 13:54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수입식품 신고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권익위가 권고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 수입식품은 신고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입대행업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수입대행업자가 신고업무를 대행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고,
- 대행업자가 되기 위한 요건도 소정의 교육이수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지식을 갖춘 대행업자를 양성하거나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 식품 수입과정에서 대행업체의 잘못으로 폐기처분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대행업체가 폐기처분 될 제품 처리비와 한 달간 창고비 요구(''12.10,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위해식품 및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의 경우 해당 제품이 다시 수입신고 되면 정밀검사를 해야 함에도, 정보가 누락되어 서류 및 관능검사*만으로 신고가 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청각 등을 활용하는 검사를 의미함
○ 권익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 등록되지 않은 수입대행업자가 수입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시스템 및 규정을 개선하고,
- 정밀검사 대상 식품이 자동으로 지정되도록 수입식품 검사 시스템을 보완하여 필요한 검사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