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 유통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회 3,989 | 13.01.21 13:54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수입식품 유통관리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권익위가 권고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 국내로 반입된 수입식품은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흡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수입된 가공식품이 통관이후 재고물량으로 남아 창고 등에 보관중인 경우 기획점검 형태의 단속만이 이루어지고 정기적인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통기한 변조 등 위해식품 유통의 주요경로가 되고 있으며,
- 유통관리대상식품*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을 하면 그 결과만 식약청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어 실제 관리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식품 등으로 통관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 자사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베트남 산 조미쥐치포 약2억 원어치를 수입취지와 다르게 가공업체에 판매한 사례(''10.11, 언론보도)
- 또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 반입된 식품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불법판매자 명단이 기관간 공유되지 않고 명의도용을 통해 들어온 수입식품을 확인․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가소비용 수입식품의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미국 경매 사이트에서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한 건자두 제품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재판매(''12년 3월부터 7까지 114박스 판매, 금 430만원 상당)
○ 권익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 통관을 거친 수입식품의 재고물량을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 유통관리대상식품의 분기별 점검․확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 식약청에서 적발한 자가소비용 수입식품 불법판매자 명단을 관세청과 공유하고, 특송화물의 배송결과를 확인․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