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 수입식품 관리 제도개선 기대효과
조회 1,383 | 13.01.21 13:54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위해 수입식품 관리 제도개선 권고안이 이행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권익위는 위해 수입식품 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등록되지 않은 수입대행업자가 수입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시스템 및 규정 개선
- 정밀검사 대상 식품이 자동 지정되도록 수입식품 검사 시스템 보완
- 통관된 수입식품의 재고물량을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
- 유통관리대상식품의 분기별 점검․확인 기준 마련
- 식약청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자가소비용 수입식품 불법판매자 적발시 관세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관세청은 특송화물 배송결과 확인․관리를 위한 근거규정 신설 등 관리방안 마련
- 위해사고위험이 높은 식품 및 이력추적관리가 용이한 품목부터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력관리정보 재조정
○ 위의 권고안이 관계 기관인 식약청, 관세청에서 이행된다면 수입식품 관리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국민의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