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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관련
조회 1,760 | 13.01.21 14:55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먹는샘물 안전성 강화방안
수질검사의 종류 및 실시 시기
수질 검사는 관할 시,도에서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그리고 생수 생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로 크게 2가지로 분류가능합니다.
정기점검의 경우 1년에 2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발생시 수시로 실시 가능합니다.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매일 실시하는 항목과 매주 실시하는 항목, 그리고 분기별로 실시하는 항목이 각기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