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1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청와대 광장

  • 열린게시판
  • 청와대 알림판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국민신문고
    • 민원·답변
    • 민원신청
  • 정보공개
  • 운영자 메일
  • 지난이벤트

본문시작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목록 | 윗글 | 아랫글

정책

유통기한 연장시 보관장소 관련

조회 1,856 | 13.01.21 14:55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토픽  먹는샘물 안전성 강화방안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보관장소 구체화는 무슨 뜻입니까?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제도기획관 제도개선총괄담당관 02-360-6624

생수의 경우 유통기한을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한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생수의 유통기한이 길수록 업체입장에서는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므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기한의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관할 시,도에 연장 요청을 하고 연장 시험(실험)후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시험수의 보관장소에 대한 규정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않아 업체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길게 나올 장소(예를 들어 냉장고 혹은 부패가 적은 곳)에 보관할 유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말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통기한을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측정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관장소를 규정하라는 권고를 하게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