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 연장시 보관장소 관련
조회 1,856 | 13.01.21 14:55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보관장소 구체화는 무슨 뜻입니까?
생수의 경우 유통기한을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한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생수의 유통기한이 길수록 업체입장에서는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므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기한의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관할 시,도에 연장 요청을 하고 연장 시험(실험)후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시험수의 보관장소에 대한 규정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않아 업체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길게 나올 장소(예를 들어 냉장고 혹은 부패가 적은 곳)에 보관할 유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말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통기한을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측정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관장소를 규정하라는 권고를 하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