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답변내용입니다.
작성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제도기획관 제도개선총괄담당관 02-360-6624
생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생수 용기의 겉면에 ''보관시 주의사항''에 대해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생수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음용하는 ''식음료''에 해당하므로 음용, 보관, 취급시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보관할 것, 얼리거나 전자레인지 사용시 내용물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시판되는 생수의 대부분이 이에 대해 제대로 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전달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