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포상을 수여받을 경우 어떤 혜택은 없나요?
조회 2,347 | 13.02.06 14:01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정부포상을 수여받을 경우 어떤 혜택은 없나요?
정부포상은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에 상훈관계 법령에 따라 수여하는 영예로서 포상과 함께 어떠한 혜택(대한민국헌법 제11조 3항에 의거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않는다)도 없습니다. 다만 각종 개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사회보장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시)
1. 무공훈장, 보국훈장 : 국가유공자 예우(국가보훈처)
- 근거법률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 건국훈장 : 독립유공자 예우(국가보훈처)
- 근거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