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촉에 의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조회 3,007 | 13.02.06 14:01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입니까?
지방세기본법 제39조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부과를 하고 독촉을 한 경우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징수의 소멸효과는 과세관청이 납세고지를 하고 처음으로 행한 독촉에만 해당되고, 독촉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에서 통상적으로 행하는 정기적인 체납고지 또는 독촉은 제40조제1항제2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