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 후 납부취소 여부
조회 3,980 | 13.02.07 10:58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 후 납부취소가 가능합니까?
지방세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의 과태료 등과는 다른 "세금"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일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역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지급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방세기본법 제76조에서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시 악용의 사례(완납 후 납세증명서 발급받고 납부취소 가능성 등), 부동산 취득 후 등기 시 악용(취득세를 납부하고 부동산 등기 후 납부 취소 등) 등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