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결손처분 개요
- 이미 확정된 지방세 체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존재로 인하여 징수할 수 없는 경우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에 의하여 과세권자가 스스로 지방세의 징수절차를 중지 및 유보하거나 또는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을 말함
ㅇ 결손처분 사유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외었을 때
-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 받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