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체납액 분할납부시 압류해제 가능여부
조회 5,014 | 13.02.06 14:01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지방세를 체납하여 재산이 압류된 경우 일부만 납부하여도 압류의 해제가 가능한지?
지방세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과세권이 있음을 밝히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92조(압류해제의 요건)제1항 제1호에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 관련 압류 또는 압류해제 등은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