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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해 규제개혁 1002개 해결한다
2009.01.22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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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과제 1002개를 선정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특히 이중 63%를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올해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모두 1002개 과제로, 이 가운데 147개를 핵심규제개혁과제로 분류해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신속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해 주요 규제개혁과제 등을 논의하고, 분기별로 각부처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현장점검도 강화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추진될 주요 핵심과제를 보면,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과 관련해 휴업·휴직수당 등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현재 2년인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투자대상이 한정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부실기업 집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가 도입되고, 항공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온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1년 이상 1만편이상 무사망·사고 운항)도 폐지된다.

주택건설 거래촉진 핵심과제로는 재건축시 임대주택 건설의무(용적률 증가분의 25%)를 폐지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부부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전매제한 완화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입지를 위한 복합용도지역제 도입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업종제한 폐지 ▲회사분할시 토지거래허가 제외 등도 추진된다.

기업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일반지주사의 금융자회사 소유허용 ▲비상장 공시대상서 청산·휴업회사 제외 ▲시내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통합 ▲방송사업 인수·합병 행정창구 일원화 ▲종합금융사 채권발행한도 폐지 ▲신용협동조합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기한 연장 등도 추진된다.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환경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현재 82개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차등화하고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를 완화해 배출총량제 등으로 전환하며, 환경성 평가체계를 통합 일원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연리 2%의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를 위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 폐업시 실업급여를 발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선 신용담보 한도액을 확대해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소상공인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변칙회계 처리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접대비 지출증빙 보관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 핵심과제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경감, 우수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IPTV 콘텐츠사업자 외국인 주식소유제한 완화, 방송통신기기 잠정인증제 도입,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개선, 금연·비만클리닉 등 건강서비스 시장제도 마련 등이 선정됐다.

이밖에 국민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신고 전국화, 전화 팩스 인터넷을 통한 국민연금 청구기반 구축, 1000cc 미만의 경형택시 신설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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