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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혼 후 단독 친권자 사망땐 법원이 친권자 결정
2009.02.02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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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하거나 또는 단독 친권자의 유언에 따라 적임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법무부는 유명 연예인의 자살을 계기로 친권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가 의견과 외국 입법례 등을 토대로 친권제도를 개선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지난 1월 22일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번에 마련된 친권자 관련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부모 또는 자녀의 친족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 법원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 하고 가정법원은 양육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청구를 기각하고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생존부모 등이 친권자 지정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후견인선임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은 생존부모의 의견을 들어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가 소홀하지 않도록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법정 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친권 공백상태가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후견인을 선임한 후라도 생존부모의 청구가 있거나 생존부모가 친권자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은 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양자 관계의 인연을 끊음),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정 법원이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했으며, 이는 단독 친권자의 친권상실 및 소재 불명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단독 친권자 사망 후 친권자 지정 또는 후견인 선임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일ㆍ프랑스 등에서는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 또는 후견기관의 관여 하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결정하고 있다. 일본은 후견을 개시하되 생존 부모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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