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3 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 국정철학
  • 국정지표
  •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 정상외교
  • 핵안보 정상회의
  • G20정상회의

본문시작

정책

전입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2009.02.02 인쇄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행안부는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등 20개 과제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행안부가 2일 발표한 규제개혁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공개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계약 처리기간을 단축, 예산을 조기집행할 길을 열어준다.

또 지역 실정에 맞는 투자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채를 발행할 때 행안부 장관의 승인한도 범위를 부채비율 200% 이상인 경우로, 발행액 500억원 이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행정 민원에서 드러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새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가능했던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입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했다.

이 외에도 행안부는 과도하게 제한이 많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광고물 산업의 진흥을 꾀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어려운 경제 여건과 국민들의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춰 ‘비상경제상황실’을 마련하는 등 규제 개혁을 단행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이나 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른 글 둘러보기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